예규
일부개정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13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산원가관리체계"(DCMS: Defense Cost Management System)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가 적정한 원가의 집계와 배분, 계산, 분석 등의 원가관리 업무와 방위사업청 또는 타 방산업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 및 운영하고 있는 회계기준,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
2.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란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정부 유관기관 및 방산업체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으로서 원가계산, 원가분석, 원가추정 및 원가정보 축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ERP시스템"이란 기업의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으로서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기업 전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연계시스템"이란 ERP시스템의 자료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자동 수집하여 송신하기 위해 구축된 기능 및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BOM정보"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품명, 단위 및 수량에 대하여 계층적인 구조로 작성된 자재목록(Bill Of Materials) 정보를 말한다.
6. "원가자료"란 계약목적물에 대한 예정가격의 작성, 원가의 분석, 정산 등을 위하여 원가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7. "사업금액"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액
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조달계획금액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계약가능금액
8. "원가팀장"이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방산업체의 원가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팀장을 말한다.
9. "하도급업체"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계약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요건 및 절차
제4조(인증)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가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이하 "ERP시스템등"이라 한다)을 구축한 후 ERP시스템등을 통하여 6개월 간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제4장에 따른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원가관리과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원가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가팀장은 담당하는 인증업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만료,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법무간사를 포함한다.
1. 위원장: 방위산업진흥국장
2. 상임위원: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계약제도발전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3. 청 비상임위원: 계약 및 원가부서의 팀장
4. 외부 비상임위원: 외부전문가 10명
5. 간사: 원가관리과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6. 법무간사: 감독지원담당관실 소속 변호사 또는 법무관 1명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청 비상임위원 2명, 외부 비상임위원 중 3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심의사안에 대한 제척 및 회피는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를 따른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위원장 및 외부위원을 제외한다)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명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자는 심의위원회에서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⑥ 외부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위촉절차는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위원의 위촉)를 따른다.
1. 전산 또는 원가관리 분야(이하 "전산분야등"이라 한다)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전산분야등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3. 전산분야등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4. 법률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국외포함) 자격을 취득한 자
5. 법률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6. 법률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⑦ 원가관리과장은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 비상임위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심의결과를 처리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ERP시스템등에 관한 사항은 원가관리과장이, 원가자료 성실제출에 관한 사항은 원가팀장이 심의안건을 제기하되, 2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기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른 시스템 평가결과
2. 제9조제2항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3. 제10조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갱신 또는 만료
4. 제13조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정지
5. 제14조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리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의견제출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만료,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에게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신청) ① 원가관리과장은 방산업체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갱신)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받는다.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2. 방산계약 및 원가자료 제출 현황
3.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원가자료 제출 확약서
4. 그 밖에 인증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로부터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원가관리과장은 제8조에 따라 ERP시스템등을 평가하고 원가팀장에게 제4장에 따라 원가자료 성실제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한 뒤 분할업체가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건의한다.
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항의 건의에 따라 분할된 신설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분할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ERP시스템등 신규평가) ① 원가관리과장은 제7조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신청업체의 ERP시스템등을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방위사업청 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외부 비상임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해당업체를 담당하는 원가팀의 직원과 외부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에 포함되는 직원의 과ㆍ팀장은 평가단 구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업체의 현장을 방문하여 ERP시스템등이 제5항의 ERP시스템 구축요건과 제6항의 연계시스템 구축요건(이하 "시스템구축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단은 제3항에 따라 ERP시스템등을 평가하는 중 업체와 시스템구축요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으로 시스템구축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1개월 내의 보완기간을 두어 업체로 하여금 ERP시스템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ERP시스템 구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의 구매, 외주가공, 판매내역 및 직접경비 발생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구매, 외주가공, 판매내역 및 직접경비 발생내역을 회계처리 내역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생산에 투입한 노무량을 시간 이하의 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 등 품목의 특성상 투입 노무량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평가단이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표준노무량 및 해당 품목군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원의 근무시간 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
4. 구매품, 공정품(BOM정보 상의 계층구조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완성품 및 외주가공에 대하여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생산과 관련이 없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5. 방위사업청에 납품(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 또는 그 하도급 방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품목에 대한 BOM정보(외주가공 내역을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 부품 및 외주가공에 대한 제4호의 식별번호를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6. 제조 직접인원(제조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를 말한다)의 근무시간을 부서별, 인원별, 근무내역별(기본근무, 초과근무, 지각, 조퇴, 외출, 휴가, 교육/훈련, 출장 등을 말한다)로 구분하여 시간 이하의 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
7. 제조 직접인원 및 간접인원(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감독자 등을 말한다)의 급여지급 내역을 부서별(또는 인원별), 월별, 급여내역별(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등을 말한다)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 직접인원의 초과근무(휴일근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은 해당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각 계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계시스템 구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ERP시스템의 자료를 월단위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는 제외한다.
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판매 및 직접경비 내역
나. 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자료
2. 제1호의 요건에 따라 추출할 때 자료를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추출하여야 하며, 추출한 자료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직접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변경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가. ERP시스템 상의 BOM정보가 생산 공정 특성상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요구양식에 맞게 변경하는 과정
나. 식별번호 체계의 변경에 따라 예전 식별번호를 새로운 식별번호로 자동적으로 변경하는 과정
⑦ 원가관리과장은 제6항제1호에 따른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관한 사항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정한다.
제9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원가관리과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시스템구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원가팀장에게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
가. 신청업체가 제4장에 따라 6개월간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지 확인
나. 가목에 따른 확인결과를 토대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관리과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2. 시스템구축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평가 시 쟁점이 있었던 경우: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소집 건의
② 원가관리과장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원가팀장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위원장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 시스템구축요건을 미충족한다고 심의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 시스템구축요건을 충족한다고 심의한 경우 원가관리과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치한다.
제3장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관리
제10조(인증 갱신) ①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에 갱신 대상업체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을 표시한 인증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이 경우 기존에 발급한 인증서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받는다.
③ 원가관리과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업체가 갱신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조치한다.
1.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ERP시스템등에 대해 재평가
2. 원가팀장에게 원가자료 성실제출 여부 확인 요청
④ 원가관리과장은 제3항의 조치결과에 따라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
1. 시스템구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갱신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만료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
⑤ 제4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인증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갱신, 만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5항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인증이 만료된 경우 종전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만료일로부터 인증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1조(ERP시스템등 점검평가) ① 원가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업체로부터 그 사항을 통보받아야 한다.
1. ERP시스템등에 시스템구축요건과 관련된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제8조제5항 각 호에 따라 ERP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하는 자료를 변경하거나 폐기한 경우(설계 및 생산방법 변경으로 BOM정보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원가팀의 직원은 인증업체의 ERP시스템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인지한 경우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가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업체의 ERP시스템등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이 시스템구축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이 지침의 개정에 따라 중요한 시스템구축요건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인증 갱신을 신청한 경우
④ 제3항의 평가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⑤ 원가관리과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며, 제3항제3호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인증업체에 대해 평가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시스템구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시스템 평가결과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 건의
2. 제13조제1항제2호의 인증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조치
3.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조치
⑥ 제5항제1호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시스템구축요건 전체에 대해 평가한 경우는 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⑦ 원가관리과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가 인증업체가 아닌 업체를 합병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건의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합병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
1. 합병된 부문의 시스템이 기존 부문의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2. 합병된 부문과 기존 부문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합병된 부문에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⑧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의 ERP시스템등이 시스템구축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월 말 인증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운용 확인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2월 말일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인증 변경) ①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사항 신고서를 인증서와 함께 제출받는다.
② 원가관리과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 반영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인증 정지) ①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정지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 다만, 인증업체가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1.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운용 확인표를 2회 이상 제11조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점검평가 결과 ERP시스템 구축요건 중 2가지 이하의 요건(평가서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를 제19조제3항에 따른 독촉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를 최근 6개월 간 3회 이상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정지하는 경우 정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정지된 경우 원가관리과장은 정지기간 종료일(제6항제2호 또는 제7항에 따라 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 이전에 해당업체로부터 ERP시스템 재평가 신청을 받으며, 미충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단은 기존 평가단에 1명 이상 추가하여 구성하되 기존 평가단이 5명인 경우 1명을 교체하여 구성한다.
⑤ 원가관리과장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정지를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평가결과 시스템구축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 인증 정지기간 종료일 이전에 평가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한 경우: 기존 정지기간 종료일에 인증 정지 종료
나. 인증 정지기간 종료일 이후에 평가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 결정일에 인증 정지 종료
2. 평가결과 시스템구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 정지기간 2개월 연장. 다만, 정지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총 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 정지된 업체가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지기간은 2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되, 총 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인증 취소) ①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
1. 점검평가 결과 ERP시스템 구축요건 중 3가지 이상의 요건(평가서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2. 점검평가 결과 연계시스템 구축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3조제5항제2호 또는 제13조제6항에 따라 인증 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된 경우
4. ERP시스템등을 부정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작한 경우
5.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폐기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7. 인증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계약금액, 계약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계없이 해당업체에서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원가자료를 말한다)를 제출한 경우
8. 하도급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인증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9. 인증에 관한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원가관리과장은 제2항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거나 제4조제3항, 제10조제6항 또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업체로부터 인증서를 반납 받아야 한다.
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인증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업체가 분할된 경우 신설업체에 대하여는 분할하는 업체의 인증 취소 후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인증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 등)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32조제3항 4호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은 이 지침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방산업체의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가산한다. 다만, 개산계약에 대한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정비목불확정계약 등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계산하는 개산계약: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기준에 따라 가산
2. 그 밖의 개산계약: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인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계약체결 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정산원가 계산 시 미가산
② 제1항에 따른 방산원가대상물자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물자에 한정하며, 인증업체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참여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를 포함한다.
③ 제14조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이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의 원인이 되는 해당업체의 행위 발생일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한 이후 해당업체의 다른 인증 취소사유(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부터 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조제3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사유 발생일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하여 감액 또는 환수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한다.
⑦ 계약담당 공무원은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7항에 따라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된 부문의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원가를 정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가산하지 않는 기간은 유보된 평가를 실시한 후 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해당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장 원가자료 성실제출 확인
제16조(원가자료 성실제출 확인) ① 원가팀장은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원가관리과장이 원가자료 성실제출 확인을 요청한 경우 요청일로부터 6개월간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신청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계약금액, 계약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계없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원가자료를 말한다)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 하도급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제17조에 따라 신청업체가 원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계약에 대한 하도급품목 원가자료에 한한다)를 제출하고 인증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원가부정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19조제3항의 독촉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제19조제1항의 제출기한까지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
② 원가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토대로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신청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인증)
2. 신청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미인증)
③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이 조 제1항 및 제17조제6항의 정당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원가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관련 자료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원가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5.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6. 자료의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입재료에 대하여 견적 의뢰 후 접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
나. 계약목적물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확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
다. 그 밖에 원가자료를 작성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원가팀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제17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품목의 원가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하도급품목의 원가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자료는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제17조(원가자료의 제출) ① 원가팀장은 인증업체(신청업체 및 인증 정지 중인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방위사업청과 사업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체결한 경우에 원가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② 원가팀장이 제1항에 따라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제18조제1호의 계약원가자료를 요청하면 같은 조 제3호의 분석원가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③ 원가팀장은 원가계산(가격변동이 큰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가계산이 필요하다고 원가팀장이 인증업체에 통보한 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가자료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사업금액 10억 원 이상의 하도급계약(1차 하도급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에는 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품목에 대한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하도급계약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해당 하도급품목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보고 참여할 수 있게 발주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공표가격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던 품목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가격 등으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4. 하도급계약 가격과 별개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조사한 가격을 토대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④ 원가팀장은 인증업체가 하도급품목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정보와 곤란한 사유를 제19조에 따른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통보받는다.
⑤ 원가팀장은 제4항에 따른 제출 곤란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하도급품목의 원가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면제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원가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하도급업체가 해당 인증업체를 통해 원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영업비밀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하도급품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하도급업체가 영업비밀 누설 등의 사유로 원가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3. 영세한 하도급업체(영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등에 관한 기준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정한다)가 원가자료 작성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원가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인증업체 직원과 함께 실사하여 확인한 경우에 한하며, 직전년도나 금년도에 실사한 하도급업체는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하도급업체가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등 그 밖에 원가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하도급업체가 인증업체인 경우에 그 인증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성실하게 원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9조, 제10조,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그 하도급업체 인증업체에 대하여 방산원가관리체계 미인증, 인증 만료, 인증 정지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원가팀장은 인증업체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원가자료 제출 확인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말일까지 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원가자료의 종류) 제17조에 따라 제출받아야 하는 원가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비 또는 개발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분석원가자료를 제외한다.
1. 계약원가자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개산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자료
2. 정산원가자료: 개산계약 등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계약(이하 "개산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원가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자료
3. 분석원가자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후속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일정 기간동안 계약이행을 위해 실제로 발생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량 및 외주가공비 내역에 관한 자료
제19조(제출기한) ① 제17조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품목에 있어 분석원가자료 제출기한은 해당 하도급 품목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계약원가자료 및 정산원가자료: 원가팀장이 요청한 날(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재요청한 경우에는 그 재요청일을 말한다)로부터 40일이 지난 날(원가팀장이 별도로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일을 말한다)
2. 분석원가자료
가. 계약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개산계약등을 체결한 경우로서 원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월 1회, 익월 말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 분기 1회, 분기 말월의 익월 말일
다. 그 외의 경우: 연 1회, 익년 2월 10일(계약이 종료된 해에는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말월의 익월 말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산대상 계약(중도확정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한 분석원가자료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원가팀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원가자료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20조(제출방법) ① 제17조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ERP시스템의 원가자료를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자동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국방통합원가시스템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해당업체가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
2.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없는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원가팀장은 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 및 1,2차 하도급업체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제출한 원가자료 중 국세청ㆍ 관세청 검증에서 일치 판정을 받은 원가자료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을 제출받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