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110 발령일: 2025년 12월 9일 시행일: 2025년 1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마산항 수상구역"이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상구역을 말한다. 3. "속력"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고속력을 말한다. 이 경우 속력은 대지속력(對地速力, 육지와 멀어지는 속력)으로 측정한다. 제3조(선박속력 등의 제한) ① 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속력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 2.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피난 선박 3.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 4.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 선박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