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420
발령일: 2025년 9월 24일
시행일: 2025년 9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지식의 학습, 생활 속 인권 실천 능력의 습득,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 가치, 신념을 강화시킴으로써 보편적 인권 문화 형성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일체의 활동
2. 인권교육과정: 위원회가 단독으로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정해진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과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인권교육 업무<개정 2022. 6. 21.>
3. 인권교육 분야: 공공 영역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군ㆍ경,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분야, 학교 영역인 영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 시민 영역인 장애, 노인, 이주, 아동ㆍ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기업, 언론 및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구분<개정 2022. 6. 21.>
4. 교육운영부서의 장: 인권교육운영과장, 인권교육기획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 및 각 인권사무소장, 출장소장<개정 2022. 6. 21.>
5. 사이버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
6.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인권교육: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교육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인권교육과정의 기획, 개설, 운영, 협력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2024. 6. 11.>
제2장 교육 운영
제5조(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① 인권교육운영과장은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도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군인권교육에 대하여는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수립한 후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통합한다. <단서신설 2022. 6. 21.>
1. 이전 연도 인권교육과정 운영 종합 평가
2. 당해 연도 인권교육 환경 분석 및 추진 방향
3. 각 인권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 및 사이버 인권교육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할 지역별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단,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정은 사무처 교육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
1. 인권교육운영과장: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개정 2021. 3. 15.>
2. 부산인권사무소장: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3. 광주인권사무소장: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4.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5. 대전인권사무소장: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6. 강원인권사무소장: 강원특별자치도
7. 제주출장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제6조(인권교육과정) ① 위원회는 인권교육과정으로 ‘인권리더십과정’, ‘인권직무과정’, ‘인권교육가과정’, ‘인권강사양성과정’, ‘법정의무과정’ 및 ‘인권감수성과정’을 두며, 각 과정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리더십과정: 기관 및 단체의 간부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정
2. 인권직무과정: 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지향적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권교육과정
3. 인권교육가과정: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의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권교육과정
4. 인권강사양성과정: 위원회가 직접 위촉하는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인권교육과정
5. 법정의무과정: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을 위원회가 운영하기로 정하여 실시하는 인권교육 과정
6. 인권감수성과정: 위 호에서 정한 과정 외 일체의 인권교육 과정
② 위원회는 인권교육 관계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을 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①항의 인권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인권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간) ① 인권교육 각 과정의 교육 시간은 제5조에 따른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② 위항에도 불구하고 인권강사양성과정은 최소 8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일환으로 재택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의2(교육 방법 및 진행) ①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및 토론, 사례발표, 현장교육,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이러닝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③ 현장교육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교육 장소는 교육목적과 효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자원을 보유한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발굴ㆍ선정한다.
제8조(교육 평가) 인권교육운영과장은 이전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운영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 3. 15.>
제8조의2(설문조사) ①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별지 제1호에서 정한 설문조사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시 또는 결과(수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교과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 강사선정의 적정성
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5.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 국가인권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은 제1항의 설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운영 완료 후 설문결과를 분석 종합하여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9조(교육 운영 관련 위탁)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전문성 향상과 분야별ㆍ지역별 인권교육의 균형 및 활성화를 위해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등으로 하여금 교육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경비) ① 교재 발간 및 구입비, 강사료 등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쓰이는 모든 비용은 위원회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생 또는 소속 기관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원이 위원회 주최 인권교육과정의 강의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직원이 아닌 교육생이 전체 교육생의 반 이상인 경우
2. 강의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강사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인권교육과정 운영 시 외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및 원고료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강사료 및 원고료를 넘어 지급할 수 없다.
제3장 교육생 관리
제11조(교육과정 신청 자격) ① 인권교육 각 과정의 신청 자격은 제5조에 따른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른 인권강사양성과정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또한, 인권강사양성과정 부분수료자 등은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음 단계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1. 국가기관(군 포함), 지방자치단체(업무위탁기관 포함),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사회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돌봄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인권, 사회복지 등 공익 관련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인권강사양성과정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강사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권강사양성과정을 기본-전문-심화 단계별로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전 단계를 수료하여야 다음 단계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⑤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권강사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인권강사양성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⑥ 교육생 모집 공고 및 교육과정 신청은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되, 외부 기관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생 선발) ① 인권리더십과정, 인권직무과정, 인권교육가과정, 인권감수성과정 교육생은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해당 과정의 운영 목적및 취지와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법정의무과정 교육생은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순으로 선발한다.
③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생은 인권교육운영과장이 서면심사 등을 포함한 심사 절차를 통하여 인권강사 지원 동기,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도, 강사로서의 발표 능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특정 기관 등의 소속 직원 비율
2. 전국 단위 교육과정의 경우 지역별 교육생 수
3. 동일 분야에 대한 지역 단위 교육과정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지역별 교육생 수
④ 제3항에 따른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 및 절차를 결정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⑤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25. 9. 24.]
제13조(교육질서 준수) ① 교육생은 성실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중 품위가 손상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행위의 중단 및 개선요청, 퇴학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받게 한 경우
4.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수료기준) ① 각 과정별 교육생은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각 과정별 출석기준은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른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법정의무과정 출석 기준은 총 교육시간의 100% 출석으로 하며 미달성 시 전체 과정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각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위원장 명의의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수료증을 수여하고, 공동 주최한 경우 외부 기관장과 협의하여 공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생이 소속 기관 등의 이름으로 각 과정을 수료한 경우, 그 소속 기관에 수료결과를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강사양성과정
제15조(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①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문화를 확산시키는 현장 중심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이하 ‘인권강사’라 한다)를 둔다.
② 인권교육운영과장은 교육생 모집ㆍ선발ㆍ양성ㆍ위촉ㆍ활용 및 관리 등을 포함한 매년도 인권강사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군인권강사에 대하여는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수립한다. <단서신설 2022. 6. 21.>
③ 인권강사양성과정은 기본-전문-심화 등 세부 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인권강사 위촉과 재위촉) ① 인권교육운영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제6조제1항제4호의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별표 2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위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심사한다.
② 위촉기간의 종료를 앞둔 인권강사가 재위촉심사를 요청한 경우에 인권교육운영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별표 2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재위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심사한다.
③ 삭제<2024. 6. 11.>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를 인권강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고 위원장 명의의 별지 제4호에서 정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⑤ 인권강사의 위촉기간은 최초 1년, 재위촉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권강사로 위촉 예정된 자는 별지 제5호에서 정한 위촉동의서와 별지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인권강사 역량강화 및 활용) ①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인권강사가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 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우 인권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강사의 동의를 받아 인권강사의 기본 인적 사항 및 활동 경력 등을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직원 인권강사 위촉) ① 인권교육운영과장은 직원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직원을 인권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삭제<2024. 6. 11.>
제19조(인권강사 해촉) ① 인권강사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교육생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② 인권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권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각 호 개정 2025. 9. 24.>
1. 인권강사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강의 시 반인권적, 혐오ㆍ차별적 발언을 하였거나 교육생에게 인권침해, 차별행위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3. 강의 실적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인권강사의 위촉,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국가인권위원회법」제51조 또는 제53조를 위반하여 자신 또는 소속기관이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사칭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만한 표시 행위를 공공연히 한 경우
5. 인권강사의 지위를 내세워 강의의 대가와 무관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경우
6. 성범죄(성희롱 포함),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성이 큰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혐의 인정 취지의 형사처분(기소 및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등 포함), 유죄 인정 취지의 법원 판결ㆍ결정(선고유예, 약식명령 등 포함), 위원회의 권고 등 결정(고발, 수사의뢰 포함), 그 밖에 법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인권강사 위촉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소속기관 내 비위행위 등으로 인권강사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히 손상시켰다고 보기에 상당한 경우
③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위촉기간 중 해촉을 원할 경우 해당 강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한 위촉해지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인권강사를 해촉하려는 때에는 인권강사 해촉심사위원회(이하 ‘해촉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9. 24..>
⑤ 해촉심사위원회는 인권교육운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 직원과 인권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 등 위원장 포함 3명 이상(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9. 24.>
⑥ 해촉심사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촉 대상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9. 24.>
⑦ 해촉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 9. 24.>
제5장 인권교육센터
제20조(운영) ① 위원회는 인권교육과정 등 인권교육 운영의 안정성 및 인권교육의 대중화ㆍ지역화를 위해 인권교육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무처가 소재한 서울과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가 소재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제주에 인권교육센터 등을 둘 수 있다.
③ 각 인권교육센터 등의 담당 부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서울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운영과<개정 2021. 3. 15.>
2. 부산인권교육센터 등: 부산인권사무소
3. 광주인권교육센터 등: 광주인권사무소
4. 대구인권교육센터 등: 대구인권사무소
5. 대전인권교육센터 등: 대전인권사무소
6. 강원인권교육센터 등: 강원인권사무소
7. 제주인권교육센터 등: 제주출장소
제21조(활용) ① 인권교육센터는 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교육과정 운영 및 인권교육 협력 활동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② 인권교육센터는 위원회 주최 또는 외부기관과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인권사무소가 담당하는 인권교육센터는 지역사회 공헌과 인권적 가치실현을 위해 교육자원과 시설 등을 인권단체,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인권사무소 소관 인권교육센터 활용을 희망하는 자는 대관희망일 1주일 전까지 대관 신청하여야 하며, 인권사무소는 신청목적, 시설취지 부합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제6장 인권교육 협력
제22조(협력방법) ① 인권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 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인권교육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동 주최: 외부 기관에서 위원회 인권교육과정과 유사성이 높은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 위원회는 과정 기획, 강사ㆍ교재 지원 등을 수행하는 등 과정을 공동운영하고, 위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2. 공동 기획: 외부 기관에서 위원회 인권교육과정과 유사성이 다소 떨어지는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 위원회는 과정 기획, 강사ㆍ교재 지원 등을 일부 수행할 수 있으나, 위원장 명의의 수료증은 미발급
3. 기술 지원: 외부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운영할 경우, 위원회는 과정 기획 조력 및 강사 추천 등 수행
4.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인권교육 대상자, 종사자들이 인권과 위원회 업무를 이해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친화력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인권사무소(인권체험관)에 방문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
5. 인권특강 지원: 위원회가 기획한 인권특강(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특별인권교육을 포함한다)이나, 외부 기관에서 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교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인권강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강사 추천
② 공동 주최, 공동 기획, 기술 지원 등의 협력 활동을 수행할 때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위원회와 외부 기관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회 방문프로그램이나 인권특강 등의 협력 활동은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실무를 총괄한다.
④ 인권교육 협력 활동은 제5조부터 제8조, 제10조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인권교육협의회 운영) ① 위원회는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각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교육기획과장과 인권교육운영과장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교육운영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를 연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제24조 삭제<2024. 6. 11.>
제7장 보칙
제25조(인권강사가 아닌 외부강사의 강의 등) ① 위원회는 인권교육 과정 운영상의 필요로 현재 인권강사로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강사에게 강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외부강사 사전검증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범죄경력 자체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외부강사에게 강의 의뢰 후 강의 시작 전에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강의 의뢰를 철회하고 다른 강사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해당 강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