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30
발령일: 2025년 12월 3일
시행일: 2025년 1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조의 첨단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활용하여 [별표 1]과 관련성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결손인원 활용 : 대학이 1ㆍ2학년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신입학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한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다른 모집단위 정원에서 감축한다.
2. 편입학여석 활용 : 대학이 편입학여석을 신입학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입학과 편입학(모집학년:3학년)의 편제 차이를 고려하여 신입학정원과 편입학여석을 1:2의 비율로 대체한다.
3. 대학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첨단분야 학과를 운영하는 중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하는 신입학 정원 대비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인원 수만큼 차년도의 신입학전형(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전형을 말하며 편입학전형은 제외한다.) 모집인원에서 감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편입학여석이 부족할 경우 제2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감축인원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제1호의 교육과정에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편제정원이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 상 교사ㆍ교지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 정원변경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원외 특별전형 학년별ㆍ연도별 총 학생수 산정 시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대학원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① 대학원(이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관련성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학원은 전년도 1ㆍ2학기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한 인원을 편제완성 다음연도까지 다른 학과(전공)의 정원에서 감축한다.
2. 대학원은 전년도 1ㆍ2학기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활용하되, 신입학정원과 결손인원을 1:2의 비율로 대체할 수 있다.
3. 대학원은 전년도 결손인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하여 선발한 인원보다 부족할 경우 차년도 입학정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증원된 입학정원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발인원을 감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한 경우 : 부족한 결손인원 만큼 감축
나. 제2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한 경우 : 부족한 결손인원의 2분의1 만큼 감축(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과(전공)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교사ㆍ교지 등 「대학설립운영ㆍ규정」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 정원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8항에 따른 정원외 특별전형 학년별ㆍ연도별 총 학생수 산정 시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기타분야의 결손인원 등 활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에 따른 첨단분야 외의 분야에서도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의4(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 중 [별표 1]에 따른 첨단분야의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원 분담규모, 교원 등 해당 학과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학과 운영 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 또는 참여 대학과 협약 중인 산업체ㆍ연구시설 등에 한하여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대학 간 공동융합학과 운영) 대학 간 상이한 전공ㆍ계열을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공동융합학과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4를 준용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