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57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ㆍ시행 및 그 시행결과의 작성,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관리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시행하는 투자사업을 말한다. 1의2.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이하 "EERS"라 한다)"란 제9조의2에 따라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한 연차별 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말한다 3. "수요관리 투자사업 시행결과"(이하 "시행결과"라 한다)라 함은 투자계획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시행한 연차별 투자사업 추진 실적 및 제9조의2에 따른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 실적을 말한다. 4.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계획 수립 대상자를 말한다. 5. "총괄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8조에서 규정한 수요관리전문기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의 평가ㆍ검증,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수요관리 출연사업"(이하 "출연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3항에 따라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시행하는 수요관리 투자 활성화 및 제도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7. 삭제 8. "모니터링"이란 에너지공급자가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직ㆍ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9. "검증"이라 함은 에너지공급자가 작성한 수요관리 투자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 10. "외부검증기관"이라 함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검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투자사업의 구분)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1. 효율향상사업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도모 사업 2. 부하관리사업 : 최대부하 억제 및 기저부하조성 등 부하 분산ㆍ평준화 사업 3. 기반조성사업 : 홍보ㆍ교육, 연구개발, 출연사업 등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제5조(추진절차)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절차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6조(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대상기관)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대상기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한다. 제7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의 검토ㆍ평가 2.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조사연구 및 발굴 등 출연사업 시행 3. 수요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수요관리 투자사업 진도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운영 5. 수요관리 투자사업 실적 모니터링 및 검증기준 관리ㆍ운영 5의2. 수요관리 투자사업 실적 검증 5의3. 외부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기관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요관리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관리기관은 수요관리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대상 사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투자계획(제4조 각 호의 사업성격 적정성)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성과활용 등 수요관리 투자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요관리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목표 수립 등) 에너지공급자는 효율향상사업 및 부하관리사업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추진목표를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목표 설정 등) ① 에너지공급자는 별표 4에 따른 기관별ㆍ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실적, 에너지공급자의 재정상황,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에너지 절감목표 비율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10조(수요관리 사업비 등) ① 에너지공급자는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총 사업비(정부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책정함에 있어 직전년도의 해당 사업비 이상으로 책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에너지공급자의 경영 악화 2.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비의 한시적 증액이 발생했던 경우 3. 제9조의2에 따라 에너지 절감목표를 적용받는 경우 ② 에너지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은 영 제18조의 수요관리전문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공급자는 투자사업의 실적관리 및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기반조성사업에 반영하여 관리기관이 운용토록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투자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에너지공급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당해연도 개시일 2개월 전까지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자계획 작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1. 장ㆍ단기 에너지수요 전망 2. 수요관리 개선 목표 수립 및 추진 방법 3.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 내용 4. 제4조에서 규정한 투자사업 구분별 추진 계획 5. 신규 효율향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론(관리기관과 협의) 6. 전년도 시행결과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 7. 기타 수요관리 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9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받은 에너지공급자는 별표 2의2의 양식에 따라 EERS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자사업의 시행기간은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12조(투자계획의 검토 및 평가 등) ① 관리기관은 에너지공급자의 투자계획을 검토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계획의 검토ㆍ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등 투자계획 수립의 합리성 2. 사업추진 목표, 방법 등 투자계획 수립의 적정성 3. 투자대비 기대효과 분석 등 사업결과의 효과성 4. 투자 활용가치, 신규사업 도출 연계성 등 사업결과의 활용성 5. 수요관리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의 적합성 6. 기타 투자계획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 및 목표의 상향조정 등 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에너지공급자는 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 또는 소명자료를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시행 및 변경 등) 에너지공급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수요관리 투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로 대신 할 수 있다. 1. 각 세부사업별 투자예산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단, 해당 변경으로 인해 전체 수요관리투자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제외) 2. EERS 세부사업별 절감량 목표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단, 해당 변경으로 인해 전체 EERS 에너지절감량이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절감목표량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제외) 3. 사업 내용의 오류 수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4조(수요관리 실적 모니터링 등) ① 에너지공급자는 수요관리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된 실적을 전산 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산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수요관리 실적 검증 등) ① 에너지공급자는 제14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기관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에너지공급자의 투자사업 실적을 전산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증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검증결과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최종 검증결과를 심의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에너지공급자는 제13조에 따라 시행한 수요관리 투자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결과보고서 작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1.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실적 2. 수요관리 개선 목표 달성 실적 및 추진 방법 3.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 4. 제4조에서 규정한 투자사업 구분별 추진 결과 5. 삭제 6. 삭제 7. 기타 수요관리 투자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9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받은 에너지공급자는 별표 3의2의 양식에 따라 EERS 시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공급자는 투자계획 대비 시행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결과 보고서 작성시 사업별 부진 사유와 대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결과의 검토 및 평가 등) ① 관리기관은 에너지공급자의 시행결과를 검토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결과의 검토ㆍ평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등 시행결과의 합리성 2. 추진방법 및 목표달성 등 시행결과의 적정성 3. 기대효과 및 시행결과의 효과성 4. 신규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등 결과의 활용성 5.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기여 6. 기타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개선 등 효율적 추진 사항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을 시행한 결과 당초 계획 대비 미달된 사업비(자체 투자사업비에 한한다)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방안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너지공급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4항은 제9조의2에 따라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받은 에너지공급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향후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령에 의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시행 시 제9조의2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 절감 실적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18조(수요관리 투자사업 진도보고 등) ①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에게 진도보고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공급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기간 내에 진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자료의 제출 등) 에너지공급자는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보고서의 검토ㆍ평가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세부지침 등)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내용, 수요관리 투자사업 실적의 검증기준, 기타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제2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