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108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원해사안전과장 2. 항만물류과장 3. 해양수산환경과장 4. 항만건설과장 5. 항행정보시설과장 6. 어항건설과장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외부위원이 위원회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완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하도급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심사자료는 공사발주 과(소) 공사담당 또는 해당 공사감독 공무원이 준비하고, 사무처리 및 심사결과서 작성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수행한다. 제7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하도급계약을 심사한다. 1. 위원장이 하수급인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계약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국토해양부「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9조(심사효과) ①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사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사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 제11조(재심사) 위원회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심사된 사항중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① 위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다. 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3. 심사 건이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4.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표자 및 임원, 대리인이 위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심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위원장 등이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심사를 기피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의 청취) ① 심사 안건의 설명은 당해 안건 소관부서의 공사담당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관계자를 출석토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