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5-49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감소지역 등"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말한다.
2. "지역특화형 비자"란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기초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대상 지역이 된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추천지역"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을 추천대상으로 제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말한다.
제3조(대상 지역)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 지역으로 한다.
제4조(자격 요건) ①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2.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5.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연간 소득이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
3.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4.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경우 포함)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할 것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인원 결정 및 배정) ① 법무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요건 및 인원, 운영기간 등에 관한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필요 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토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원을 결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인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추천 절차)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선별하여 제5조의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대상 외국인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자에 대해 제4조의 요건과 제5조의 인원을 고려하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