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7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통일부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통일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통일부는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통일부의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을 따른다. 제5조(임무) 민간전문가의 임무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 1. 평화ㆍ통일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자문 2. 미래세대 통일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기획 및 자문 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국제협력 전략 수립 기획 및 자문 4. 통일 기반 조성 관련 사업 기획 및 자문 5. 그 밖에 장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자격 및 위촉)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으로 운영한다. ③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통일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자문 참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장관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관은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민간전문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직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해촉)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은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6.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민간전문가의 대외직명) 민간전문가의 대외직명은 위촉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