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414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이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삭제 3. "정책지정과제"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총괄기관"이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6. "추적조사"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국제공동연구"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9.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사업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개발사업 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사업 6.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승강기산업 연구개발사업 7. 「재해구호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사업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9. 그 밖에 장관이 재난안전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자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에 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또는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제5조(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8조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라 과제담당관을 지정해야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책지정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ㆍ성과활용 등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안전관리본부 고위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간사는 제9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사항 관리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검토하거나 심의ㆍ확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ㆍ대응자료 작성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의 심의ㆍ확정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관한 일반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총괄담당관과 제10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을 포함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연구개발과 4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5조제7항을 따른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본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중앙ㆍ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력회의 구성ㆍ운영) ①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공유, 성과교류, 협업사업 발굴, 공동기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중앙ㆍ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회의 의장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협력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력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연구개발과 4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의장은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실무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견요청 및 위원의 제척) ① 심의위원회 등(이 훈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제6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획위원회,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제47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의 설명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안건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수당 등)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총괄담당관의 지정ㆍ역할)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재난안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둔다. ② 총괄담당관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이 된다. ③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예산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총괄기관 관리ㆍ감독 및 대행협약 총괄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6. 이 훈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8조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0조(과제담당관의 지정ㆍ역할) ① 장관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과제의 과제담당관은 제24조에 따른 공모 이전에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행정안전부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하되, 연구개발과제의 예산 지원 성격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내 담당 공무원에게 과제담당관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5조에 따른 진도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제37조에 따른 연차자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과제담당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제1호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관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 수요조사 2. 영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 3.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해당하는 총괄기관의 업무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업무 5.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타 총괄기관의 업무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정한 총괄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관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 훈령 제16조 따른 대행협약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④ 모든 총괄기관은 주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위하여 총괄기관 간 업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대행협약)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협약을 체결하는 총괄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책임자의 지정) ①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관리 및 조정 능력을 갖추고 과제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제18조(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① 장관은 재난안전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재난안전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위해 5개년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외 재난안전 연구개발 정책, 사회 여건 분석 2. 행전안전부가 주관, 협업, 지원할 수 있는 재난안전 분야 설정 3. 제2호에 따라 설정한 재난안전 분야 중 중점분야 선정 4. 제3호에 따라 선정한 중점분야별 기술로드맵 5. 그 밖에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사회적 수요의 변화, 기술의 진부화 등으로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영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예고 기한일 이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분야 발굴 및 수요조사) 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관련 요구 자료 작성 및 대응 2. 기술수준조사 3. 제18조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안 및 개정안 마련 4. 지원 과제 발굴 및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재난현장 및 산ㆍ학ㆍ연 수요조사 5. 그 밖에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21조(신규 사업 기획) ①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 또는 수요기관(제20조제4호에 따라 수요를 제출한 기관)의 장에게 신규로 추진하려는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과의 연계성 2. 재난현장(수요자)과 산ㆍ학ㆍ연(공급자)간 상호 일치하거나 유사한 기술수요 ③ 제9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은 기획연구 결과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의 검토의견을 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이를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서 제출 이후에 국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장관회의, 재정당국 등의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신규 사업 수요에 대해서는 기획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기획위원회) ① 총괄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위원회 위원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관 업무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사업 기획 및 기획대상 후보과제 기획 2.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작성 3. 그 밖에 장관이 기획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④ 총괄기관의 장은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분류에 따른 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24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로 선정하려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② 장관은 정책지정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및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재공고하여 신청자가 단독인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및 사전검토) ①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영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을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① 장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람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③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하고,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이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위탁연구개발을 수행할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29조제2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법ㆍ영 및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자격의 상실ㆍ변동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협약의 변경 등) ① 총괄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추가ㆍ변경(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인수합병 및 연구수행 자격이 상실ㆍ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2.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변경(연구수행자격 상실 및 사망ㆍ이민ㆍ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4.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른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변경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 6.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주요사항의 변경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과 이 훈령 제39조에서 정한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과 연구수행결과를 협약 해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목적이 상실된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이전하도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31조(연구개발비의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동ㆍ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총괄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기관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해당 외부 회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제32조(영리기관의 인건비 계상 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개발성과의 전부를 국가(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제33조(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및 회수결과의 보고) 총괄기관의 장은 제31조제3항에 따른 정산결과 및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의 회수결과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총괄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총괄기관의 장이 인출ㆍ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역량강화, 사업관리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이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ㆍ평가 및 관리 제35조(진도점검) ①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제10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을 포함할 수 있다.)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별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대상과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개발과제 관련 보고서 등의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보완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자문 등) ① 총괄기관의 장은 자문단(제10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을 포함할 수 있다.)을 구성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과제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연차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진도점검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차자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총괄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39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전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킨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한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40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ㆍ공유 등을 위하여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이하 ‘발표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술료 징수ㆍ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제2항, 영 제34조,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결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계획과 건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절 기술료 등의 관리 제43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보고)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총괄기관의 장에게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고, 총괄기관의 장은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영 제38조제5항 단서 및 제39조제6항 단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 제2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유예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료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기술료 검토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ㆍ법률계(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45조(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총괄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44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유출 방지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제46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총괄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 등 제47조(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재사유 발생 시, 제출자료,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재검토 대상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사전검토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한다. 1.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로 한다. 가. 내부위원: 행정안전부 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 제재대상 및 사유를 고려한 과장급 공무원(다만, 부득이한 경우 4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나.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술전문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등 2.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총괄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4. 회의는 위촉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재심의 안건은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사실관계, 관련 판례, 유사 처분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재심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최소 2일전에 위원에게 제공하고 이 경우 제재심의 안건의 보안을 위해 총괄기관이 안건의 개요 또는 심의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⑥ 제재처분평가단은 비공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재처분 대상자가 소명을 원할 경우에는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⑦ 제재처분평가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관련자 및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재처분평가단은 법 제32조의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재심의"로 구분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재심의를 의결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거나 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⑩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위반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반자 또는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장관이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재처분 정보를 등록ㆍ공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총괄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포상 등)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 연구개발 육성ㆍ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따른다. ③ 장관은 2개 이상의 부처가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훈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