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령번호: 96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상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심사관ㆍ심판관의 지식재산권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운용) 심사관ㆍ심판관 연수과정은 신규심사관과정, 선임심사관 승급과정, 책임심사관 승급과정, 수석심사관 승급과정 및 심판관 후보자과정으로 구성된다. 수석심사관 승급과정은 심판관 후보자과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연수대상) ① 신규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6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 나급 이상으로 한다. ② 선임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신규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판관 후보자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③ 책임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선임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판관 후보자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④ 수석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책임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판관 후보자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⑤ 심판관 후보자 연수과정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책임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2.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3. 지식재산처에 5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지식재산처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제4조(심사관 과정) 심사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 관련 법령 및 판례 2. 심사실무 3. 기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5조(중견심사관 교육과정) 삭제 제6조(심판소송제도 교육과정) 삭제 제7조(심판관 후보자과정) 심판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 관련 법령 및 판례 2. 심판실무 3.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8조(사이버교육실시) 심사관 연수과정 운영 시에 다음 각 호의 과목은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2.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9조(연수기간 및 운영) ① 연수기간은 각각 6월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② 신규심사관과정 운영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 교수제를 시행할 수 있다. 1. 신규심사관 연수시에는 행정, 기술분야를 나누어 각각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2. 지도교수는 교육생에 대해 심사방법, 일상생활 등 지식재산처 근무전반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10조(실무실습)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심사관ㆍ심판관 연수과정의 실무실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료기준 등) ① 각 과정별 수료의 기준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훈련 규정(이하 ‘교육훈련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제1차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총 출석시간의 과반수 이상을 출석한 연수생에 대하여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출석에 관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 동일 과정 연수시 출석한 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12조 (수료통지) 삭제 제13조(교육훈련 규정의 준용)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