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령번호: 96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이라 함은 우수교육생, 자치활동우수자, 우수강사 또는 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모ㆍ경연대회 등의 우수자를 대상으로 그 공로를 칭찬하고 장려하여 주는 상으로서, 자치활동우수자, 우수강사의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우수교육생, 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모ㆍ경연대회 등의 우수자의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2. 우수교육생이라 함은 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을 말한다. 3. 자치활동우수자라 함은 3일 이상의 연수원 집합교육과정에서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자치활동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4. 우수강사라 함은 각 교육분야별로 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에 따른 강사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최고평가를 받은 강사를 말한다. 5. 공모ㆍ경연대회 등의 우수자라 함은 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외에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지식재산 교육 관련 행사ㆍ사업 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모ㆍ경연대회에서 그 행사ㆍ사업 등의 계획서상에 포함된 공모ㆍ경연대회 운영기준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표창방법)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 포상 :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 2. 시상 :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 ② 표창을 할 때에는 부상(副賞)으로 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의 액수는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장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 제4조(시상대상) 연수원장은 우수교육생 및 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모ㆍ경연대회 등의 우수자의 성적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시상 대상자 선정) ① 시상 대상자는 교육과정별로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교육생 5인 이내 및 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모ㆍ경연대회별로 우수자 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교육생 시상 대상자를 정할 경우 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 순위에 의한다. 다만,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정한다. 1. 태도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습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③ 제1항의 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모ㆍ경연대회 별로 우수자 인원을 정할 경우 해당 공모ㆍ경연대회 등의 평가결과 순위에 따른다. 제6조(시상의 시기) 우수교육생 등에 대한 시상은 해당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모ㆍ경연대회 등의 우수자에 대한 시상은 해당 공모 ㆍ경연대회별로 사전에 정해진 시상식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공적심사위원회 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수여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3장 공적자에 대한 포상 제7조(포상대상) 연수원장은 우수강사 및 자치활동우수자의 공적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대상자 선정) 포상 대상자는 교육분야별로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수강사 1인 및 교육과정별로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치활동우수자 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분야) ① 교육분야는 교육운영 주관과별로 소관 교육과정의 성격, 목적 및 대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분야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운영 주관과별로 3개 분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의 시기) ① 우수강사에 대한 포상은 당해년도 연수원의 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활동우수자에 대한 포상은 해당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공적심사위원회 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수여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년도 11월까지 연수원의 모든 교육과정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당시 진행 중인 교육과정은 제1항의 당해년도 연수원의 교육과정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4장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설치) 연수원장은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교육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식재산교육과장, 국제교육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소집 및 필요한 경우 표창 대상자 추천부서의 업무담당자를 위원회에 참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 간사를 임명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기능)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간 표창 운영계획 심의(표창범위, 상금의 액수 등 심의) 2.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 심사 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표창 대상자 추천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위원장에게 표창 대상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자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표창관리) ① 표창 대상자 추천부서의 과장은 표창 대상자의 평가ㆍ표창결과를 교육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획과장은 연수원 전체 표창내역 및 표창자 명부를 표창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연수원장의 표창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 「지식재산처장 표창 및 후원명칭 운영지침」,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정부표창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 2. 제16조에 따른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3. 제17조에 따른 수장 등의 재교부 4.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창의 취소 및 표창 등의 환수 제1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