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령번호: 96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업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업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업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각 과장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 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한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 1]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 후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