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령번호: 96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국제회의장, 강의실, 전산교육실 등 교육시설물 2. 생활관 및 운동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3. 식당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문 또는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교육실시에 지장이 없고, 시설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목적이 교육기관인 연수원 운영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 4. 대덕연구단지내 인접 연구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5. 행정기관의 공휴일 6. 기타 관리상 또는 교육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연수원장이 교육훈련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료) ① 연수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연수원장이 정하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 심판원, 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 3. 연수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4. 연수원 교육생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제2조 1호 및 2호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수원 수입대체경비계좌에, 제2조 3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수원 식당운영계좌에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3호 및 제4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