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703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 ①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와 동일하다.
② 제1항의 대상자중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검사항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검사방법)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측정내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별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6조(판정기준) ① 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4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② 모든 항목의 검사 결과가 판정기준 범위에 있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7조(의료적성검사기관) ①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의료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표5의 검사 장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검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내 의료적성검사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 이용 권한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본[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전산망에 지체없이 입력하고, 수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의료적성검사기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종합판정표) ① 공단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결과에 대해 제6조에 따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또는 검진) 결과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한해 인정한다. 다만, 65세이상 70세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로 완화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 당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발급(송부)하여야 한다.
⑤ 수검자는 발급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소속 조합 등)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본인의 검사소견을 알도록 한다.
⑥ <삭제>
⑦ 공단은 수검자가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 재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의 검사결과만 재발급한다.
제9조(검사신청) ①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증표)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거나, 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의료적성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등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사기간 등) ①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다시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2회차 재검사는 직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재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의 자격유지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별표 4의 판정기준에 따른 혈압 및 혈당검사 항목의 추적관리 대상자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추적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송사업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 중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검사서 판정절차 등) 의료적성검사서 등 판정세부절차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실시기관인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수수료) ①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7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 및 제9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부담한다.
제14조(검사의 개발 등) 공단은 제3조의 검사항목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방법, 측정내용, 항목평가 및 종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료적성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료적성검사기관에 대해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의료적성검사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