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령번호: 96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수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훈련의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총괄
2.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백서의 발간ㆍ배포 및 통계 관리
3.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
4. 지식재산 관련 디지털 교육의 계획 수립 및 운영
5. 연수원 관련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6. 지식재산 교육관련 사업 및 제도의 계획 수립
7. 연수원 교수요원(겸임교수, 강사) 관리ㆍ감독
8. 교수요원의 원내ㆍ외 강의 및 강의 교재에 대한 검토ㆍ심의
9.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10. 국정과제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원내 공무원, 공무직 등 소속 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후생
12. 원내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3. 원내의 각종 행사
14. 주간업무계획 보고
15. 연수원 성과관리업무 및 시스템 작성ㆍ유지
16. 연수원 업무계획 시행실적 평가 및 분석
17. 국회 및 국정감사 자료 작성 등 국회관련 업무
18. 연수원 홍보 및 정책고객서비스 지원
19. 지식재산교육자문위원회 등 운영
20. 자체방호 및 비상계획의 수립
21. 방화 및 안전관리
22.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23. <삭제>
24.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
25. 에너지 절약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실시
26. 연수원의 시설관리, 차량정수 및 운영관리
27. 국유재산ㆍ식당ㆍ실내외 체육시설 운영관리
28.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영
29. 세입 징수ㆍ수입금 출납ㆍ세입세출 결산
30. 공사 및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
31. 용역업자, 출입업자 등록 및 계약의 체결
32.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
33. 물품(비품)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
34. <삭제>
35. 각종 제증명 발급
36. 국가발명인재관(창의발명체험관ㆍ발명체험실) 관리 및 운영
3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지식재산교육과)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과정 운영
3.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관련 인력개발 교육과정 운영
4.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관련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5.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과정별 강사선정, 위촉 및 관리
6.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사관리
7.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과정별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배정
8.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연수교재의 발간ㆍ배포
9.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수요자 발굴 및 유치에 관한 계획 수립
10. 공무원ㆍ일반인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 운영
11. <삭제 2023. 4. 7>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2023. 4. 7>
제6조(국제교육과)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3.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4.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디지털 교육과정의 운영
5.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확산
6.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수립 및 시행
7. 발명교육을 활용한 개도국 청소년 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8. 지식재산처 심사관 해외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
9. 지식재산처 직원 대상 외국어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운영
10. 지식재산권 교육에 관한 외국제도의 연구
11. 일반인대상 외국의 지식재산권제도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국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13. 그 밖에 국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