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78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관 내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의 원활한 시행과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자안전업무의 우선 적용) 위원회는 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서 기관은 환자안전과 관련된 제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장 먼저 시행하고, 관련 활동에 예산, 인력 등을 타 업무 보다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운영규정의 제ㆍ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ㆍ 의결로 제ㆍ개정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외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약제과장, 치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①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②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③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 ④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⑤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⑥ 환자안전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⑦ 환자안전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⑨ 환자안전활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⑩ 기관 의료질 향상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⑪ 인증 규정 심의 및 개정에 관계되는 제반사항 ⑫ 내ㆍ외부 고객의 만족도 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제반 사항 ⑬ 의료질 향상 교육, 부서별 질관리 자문 및 지도역할 수행 ⑭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① 위원장은 환자안전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1명을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 전담인력(이하 "환자안전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지한다. 1.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환자안전전담자 변경시 소속부서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 ③ 환자안전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립ㆍ분석 및 관리ㆍ공유 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4. 연간 환자안전 활동 보고 5. 환자안전기준 준수 점검 6. 환자안전지표 선정 및 관리 7.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전담자는「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ㆍ공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