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50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 (분임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별표 2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 (분임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 (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의 임명은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8조 (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9조 (분임국유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제28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은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 (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5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통영해양수산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2조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운용관은 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3조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사무소장이 지정한다.
제14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15조 (임면사항의 보고)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따른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