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49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만건설과장 6. 항행정보시설과장 7. 어항건설과장 ③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은 소관사항 심의 시에 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청 직제에 의한 상위서열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 사무처리) ①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과 관련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의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된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적법성과 경제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신규 사업의 경우 필요성과 시급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규모, 내용 등 변경의 경우 적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집행시기와 집행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관한 사항 4. 결산 및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주요정책 결정사항 2.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의 계획ㆍ설계의 변경 또는 계약방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 6. 국가재정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 각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2. 법정경비,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경상경비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써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제9조(심의요구 등) ① 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없이 집행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 및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3일전에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중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11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사업주관 과ㆍ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자의 선정 및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간사가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