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45 발령일: 2025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속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하나의 노선(「도로법」제11조 및「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의한 노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고속도로가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폭, 진ㆍ출입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② 하나의 고속도로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중복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고속도로 도로명의 주된 명사는 「도로법」제11조 및「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의한 노선명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입체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체도로에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주된 구간으로 설정한다. 1. 진ㆍ출입을 제외하고 주된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250미터 이상의 입체도로. 다만, 250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도로는 주소부여대상이 없는 경우에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2. 주된 통행을 제외하고 진ㆍ출입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의 입체도로 3. 지상도로의 내부 일부구간에 별도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경우 입체도로로 보아 별도의 도로구간 설정 ② 입체도로의 도로구간은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 간에 서로 연결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③ 입체도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지상도로 도로구간과 분리되거나 합류되는 구간에서 서로 통행이 단절되거나 합류되는 지점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제4조(내부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 또는 구조물에 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의 환승센터 및 제15호의 복합환승센터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철도시설 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지하공공보도시설 및 제4호의 지하도상가 4. 그 밖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설 ② 건물등 또는 구조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여러 개의 내부도로가 도로망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의 도로구간과 연결되도록 도로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1. 내부도로의 층, 폭, 통행의 흐름 등 2. 수직으로 지상에 있는 도로구간 ④ 내부도로가 공개된 광장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주소정보 부여대상 또는 벽면의 배치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⑤ 내부도로가 광장 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⑥ 계단 등이 층간을 이동 하는 내부도로에는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거나, 외부 출입구에 가까운 층의 도로구간과 연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제5조(내부도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설정 기준) 내부도로 도로구간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설정하되 건물등 또는 구조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여러 개의 내부도로가 도로망을 형성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1. 다른 도로구간과 연결된 지점이나 출입구를 시작지점으로 하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같은 조건일 경우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설정 2. 지하철ㆍ버스 등의 승강장은 열차의 진행 방향과 같게 하되 교행하는 경우에는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설정 3. 내부도로에 차량의 진행 방향을 설정한 경우는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정 4. 내부도로의 수직으로 지상도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지상도로의 도로구간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 제6조(내부도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 부여 기준) ① 내부도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는 해당 도로구간을 전체 길이와 인접한 주소정보 부여대상(부여가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수를 고려하여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내부도로의 기초번호는 돌아 나오는 구간이 있더라도 좌우대칭을 유지하게 부여한다. 제7조(자전거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중 차도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주된 구간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②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노선ㆍ노선명을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이 경우, 고시된 노선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도로구간과 겹쳐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와 연결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다만, 강ㆍ하천 등으로 막혀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연결되지 않게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자전거도로가 분기되었다가 합쳐지는 경우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주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종속구간으로 설정한다. ⑤ 교차로 등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도로구간을 설정해야 할 경우, 실제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제8조(숲길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중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설치된 숲길은 주된 구간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② 숲길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고시된 노선ㆍ노선명을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이 경우, 고시된 노선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도로구간과 겹쳐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숲길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와 연결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다만, 강ㆍ하천ㆍ산 정상 등으로 막혀 있는 숲길의 경우는 연결되지 않게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숲길이 분기되었다가 합쳐지는 경우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주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종속구간으로 설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