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령번호: 96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보안업무취급에 있어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은 이 세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준용한다. 제3조(사무취급) 보안관리 사무취급은 교육기획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14. 7. 21> 제4조(보안업무협의회 설치) ① 자체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통제와 적당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별표1)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주무서기관(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 7. 21> 제2장 인원보안 제5조(신원조사요청 절차) 신원조사는 교육기획과장이 조사 의뢰한다.<개정 2014. 7. 21> 제6조(일용잡급의 업무한계 및 감독책임) ① 일용잡급은 보안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보안과 관계되는 업무에 근무시킬 경우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키고,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1> ② 일용잡급직원에 대한 보안상의 책임을 해당 과장이 지며, 직근 상급자는 감독소홀로 인한 행정책임을 진다. 제5조(심판관 후보자과정) 심판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 관련 법령 및 판례 2. 심판실무 3.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3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7조(비밀취급인가권자) 규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Ⅱ급내지 Ⅲ급 비밀취급인가는 원장이 한다. 제8조(비밀취급인가 대상) 비밀취급인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4. 7. 21>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5급이상 공무원 나.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다. 원장의 비서 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 보안사무취급자 및 문서수발담당자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당연 비밀취급인가자) 다음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7. 21> 1. 원장 2. 과장 3. 교수 4. 교육기획과 인사 및 서무담당 공무원 제10조(비밀취급인가 해제) 내부에서 전보발령이 있는 경우 전보전 담당직책에 의하여 받은 비밀취급인가는 현부서 담당직책을 검토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과장 및 교육기획과장의 의견을 들어 비밀취급인가를 서면으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취급인가증 분실시 조치)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문에 공고함과 동시에, 담당과장 및 교육기획과장의 확인을 받은 분실사유서(별지1호 서식)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하며, 분실자는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장 비밀의 분류 및 수발 제12조(세부분류지침)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비밀세분류지침은 규칙 제8조 제1항의 기본분류지침에 의한다. ② 비밀분류기준이 모호하여 분류가 곤란할 때는 보안업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긴급파기) 규정 제13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예고문에 불구하고 파기하고자 할 때는 보안담당관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각 파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밀의 발행기관에 문서 또는 전언통신문으로 통지하여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발부서 지정) 비밀문서수발 사무는 서무과에서 담당하고, 비밀취급이 인가된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5장 비밀보관 및 관리 제15조(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① 비밀을 인쇄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사,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에 의한 사전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발간문서 통제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에서와 같은 통제인을 기안문에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img id="161477553"> </img> ③ 기안한 비밀원본을 복제, 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포코자 할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계획을 작성 비밀원본 (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요지를 적은 요약서는 예고문 및 사본 번호는 기입치 않으나 반드시 그 비밀원본에 첨부되어 처리한다. ⑤ 사전 통제승인이 없거나 통제인의 날인 없이는 비밀을 발간 복제할 수 없다. ⑥ 비밀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비밀의 내용 나. 발간부수의 지정 다. 유인시 보안대책 및 검수절차 라. 민간시설의 보안대책의 타당성 마. 기타사항 ⑦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생산코자 할 때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필하고 또한 조달청장이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⑧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할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37조 제3항) <img id="161477555"> </img> ⑨ 비밀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다. ⑩ 비밀을 발간 복제 및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은 파기 조치하고 복제 및 복사하였을 때는 초안지, 원지, 타자리본, 타지 카본지 및 기타 자료는 입회자와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⑪ <삭제> <삭제 2014. 7. 21> 제16조(비밀의 보관) 비밀은 규칙 제26조에 의거 특별한 사유에 따라 원장이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교육기획과에서 보관한다. 제17조(보관책임자) ① 보관책임자는 교육기획과장이 되며, 주무서기관(사무관)은 부책임자가 된다.<개정 2014. 7. 21>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은 보관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의 열람 및 공개) ① 규정 제23조 제2항 및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전에 보안 담당관을 경유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어 청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에 통보할 때에는 규칙 제37조 제1항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의 지출) ① 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보안대책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라야 지출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지출코자 할 때에는 지출코자 하는 자가 비밀 지출승인서에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을 받은 비밀지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지출한다. ③ 비밀을 발간, 복제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지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서에 사전 통제를 거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④ 비밀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는 지출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밀의 지출은 정상 근무시간내에 공무에 한하여 지출한다. ⑤ 비밀을 지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항상 주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서, 행정기관 도는 군방첩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⑥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비밀보관책임자와 일, 숙직 근무자는 규정 제26조 및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열쇠를 사용하여 비상시 행동을 한다.<개정 2014. 7. 21> ② 보안담당관은 년1회 이상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제21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규칙 제68조에 규정된 비밀관리부철은 5년간 보존해야하며 그 이전에 폐기코자 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소유현황조사)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비밀소유현황조사서 및 비밀현황증감내역을 조사하여 다음 기일까지 원장의 결재를 경유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현황을 7월 10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현황을 1월 10까지 제23조(휴지의 처리) ① 보안상 유해로운 휴지는 따로 방첩함에 수집하여 원형을 다시 맞출 수 없도록 찢어야 하고 소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첩함 열쇠는 보안담당관이 보관한다. 제24조(일반문서 관리) ① 일반문서도 보안의 대상이 되므로 무단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공개자료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무과장이 관리한다. ② 모든 공문서는 퇴청시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서류함 기타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함 의외에 보관하여 노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통신보안 제25조(국제전화 등) 국제전화와 텔렉스는 사용 희망자가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26조(모사전송) ① 팩시밀리는 모사전송용 기안용지(별지 제3호 서식)에 기안하여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거친 후에 발송해야 한다. ② 기안용지에 보안검토 필할 경우에는 모사전송용 기안용지(별지 제3호 서식)를 사용하지 않고 시행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7장 보안담당관 제27조(보안담당관의 지정) 규정 제44조에 의하여 교육기획과장은 따로 발령 없이 당해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28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규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의 해외여행 예정자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제8장 시설보안 제29조(보호구역) 규정 제30조 및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실과 문서고, 기계실을 제한구역으로 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제한구역으로 한다.<개정 2014. 7. 21> 제30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문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제한구역"표시를 할 수 있다. 단, 원장실 구역은 생략한다. 제31조(출입자 통제) ①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증 및 출입증을 항시 패용해야 한다. <개정 2023. 4. 7> ② 직원외에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상용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가. 변리사 나. 강사 및 교육생<개정 2014. 7. 21> 다. 시설관리, 청소대행업자 및 시설관리, 청소고용원 라. 공사시공자 및 그 종업원 마.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2조(시설물의 주야 경계 및 순찰) ① 주간에는 경비업무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순찰하여야 하며, 야간ㆍ공휴일은 당직책임자의 지휘 하에 4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경비에 임하는 직원은 경비근무지 숙지사항과 당직수칙을 준수하며 관외출타자 명부등을 정리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각 사무실의 최종 퇴근자는 실내 보안 및 화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사람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등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1> ③ 당직책임자는 야간 및 공휴일의 보안담당관으로 보안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실 최종 퇴청자가 기재한 보안점검표에 의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주요 시설 순시부를 작성하여 당직임무가 끝나는 즉시(공휴일에는 익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요시설은 원장실, 각 과 사무실, 교수실, 방송실, 기계실을 말한다. 제33조(방화시설 및 방화훈련) ① 소방법에 의한 방화기구를 비치하고 화재로 인한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연2회 이상 정기 방화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 전 직원이 방화기구의 사용법 및 소방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화 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한다. ③ 자체방화 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제9장 보안사고조사 제34조(보안사고) 보안사고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국가 중요시설 및 정비의 파괴, 보호구역내의 불법 침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35조(보고절차) ① 보안사고를 인지한 소속과장은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보안담당관은 원장에게 보고 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한다. ③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보안사고 보고 불이행) 보안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은 물론 직근 상급 감독자도 엄중문책 또는 징계 조치한다. 제37조(자체보안점검) ① 자체 정기보안감사는 연1회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자도 엄중문책 또는 징계 조치한다. ② 감사반의 편성은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교육기획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14. 7. 21> ③ 매월의 첫째 금요일은 보안진단의 날로 정하고 보안업무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3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