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령번호: 96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호근무자 편성) ① 교육기획과장은 방호근무조를 편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방호근무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근무조에 편성된 방호원은 24시간 근무한 후 다음날 24시간 휴무, 그 다음날 24시간 비번의 근무형태로 편성한다. 제3조(근무) ① 방호원 근무는 매일 1개조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조의 교대는 매일 08:00로 하고 교대를 할 때에는 근무 중 발생 특이사항 등 필요한 업무인계를 확실히 하여 그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입한다. ③ 방호원의 주간ㆍ야간 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④ 합숙교육 과정 운영 등 연수원 생활관을 운영할 경우, 방호근무자 중 1인은 생활관 운영을 위한 사감 근무도 병행한다. ⑤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지에서 이탈해서는 안된다. ⑥ 방호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외출ㆍ조퇴 및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제4조(비치문서 및 용구) 방호원은 방호원실에 비치된 다음 각호의 문서 및 용구를 관리한다. 1. 방호원 근무일지 2. 비상연락망 3. 각 사무실 출입문 열쇠 4. 손전등 5. 호루라기 6. 기타 방호에 필요한 물품 및 기구 제5조(출입통제) ① 방호원은 연수원 방문객에 대하여 방문목적과 신원이 확인되는 자에 한하여 출입시킨다. ② 연수원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등록 없이 교육, 시설이용 및 기타 용무로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및 신원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6조(연수원 순찰) ① 방호원은 청사내외를 순찰할 때 시설파손상태 및 청소상태 등을 확인하고 화기단속, 각종 도난사고방지 등 연수원 시설의 안전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방호원의 순찰코스는 별제 제2호 서식을 따른다. ③ 방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며 발견하고 조치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입한다. ④ 방호원이 일과시간 이후 및 휴무일에 청사 내를 순찰할 때에는 각 사무실의 창문과 서류보관함 등의 시건 여부를 확인하고 사무실 내 모든 전기기구의 전원을 차단(냉장고, 정수기, 제습기 등 상시 전원사용이 필요한 기구 등은 제외)하며 소등 후 출입문을 잠근다. 제7조(긴급상황 시 대응) ① 방호원은 특이사항을 확인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일과시간 중에는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및 휴일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② 방호원은 화재ㆍ도난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사진 촬영 등 기록을 남기고 현장을 보존해야한다. ③ 방호원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각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초동진화작업을 진행해야한다. ④ 방호원은 외부 침입이나 도난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