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령번호: 96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소관) 체험관 및 체험실의 관리운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에 의하여 교육기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소관으로 한다. 제2장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 제4조(사업계획 및 수행) 과장은 체험관 및 체험실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대상의 체험관 및 체험실 교육계획 2. 전시물품 교체 전시계획 3.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한 홍보계획 4.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결과 평가계획 5. 기타 체험관 및 체험실 관련계획 제5조(운영조직) ① 과장은 체험관 및 체험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 1인, 안전관리요원 1인, 체험운용요원 2인, 필요시 체험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② 과장은 체험관 및 체험실 전시물의 개선을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교육자문위원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③ 담당자는 교육기획과의 과원으로 하며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계획 수립 및 기타 제반운영업무를 담당한다. ④ 안전관리요원은 교육기획과원으로 하며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⑤ 체험운용요원은 관람객들에 대한 체험관 및 체험실 전시물에 대한 설명 및 운용 등을 담당한다. ⑥ 체험보조요원은 체험운용요원과 동일한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관람료) 체험관 및 체험실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시간) ① 체험관 및 체험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체험관 및 체험실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③ 10인 이상 단체관람의 경우 최소 2일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약하고 체험운용요원의 안내에 따라 관람을 진행한다. ④ 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인원) ① 체험관 및 체험실의 동시관람인원은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25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초과관람인원을 허용한다. 제9조(전시실청결사항) ① 담당자는 관람객이 전시물품을 관람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 및 정리를 별도의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체험관 및 체험실에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체험운용요원의 임무 제11조(체험운용요원 근무수칙) ① 체험운용요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 ② 체험운용요원은 근무 중에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인원확인) ① 체험운용요원은 당일 관람한 인원에 대해 방명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② 체험운용요원은 방명록을 통하여 매월 관람인원을 집계하고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체험관 및 체험실 안내) ① 체험운용요원은 체험전시물 설명 및 체험진행, 관람질서유지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② 체험운용요원은 담당 체험전시물에 대하여 설명 및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관람객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거절) 체험운용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1. 정상적인 관람이 곤란한 자 2. 상행위, 기타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제15조(관람질서유지) ① 체험운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람객에 주지시켜 관람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출입금지 2. 체험전시물 손상금지 3. 상행위 금지 4. 기타 전시실 운영을 위하여 과장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② 체험운용요원은 관람객이 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퇴근시 보안 및 안전점검) 체험운용요원은 퇴근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캐비넷, 책상, 책장 등의 개폐, 시건여부 2. 전열기의 단전여부 3. 소화장비 점검 4. 실내소등 5. 출입문시건 6. 기타 제보안 조치 제4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관리자선임)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과장이 되고, 안전관리요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9조(안전관리자의 임무) ①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 2.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기타 시설과 관람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험관 및 체험실 내의 자체 안전점검 2. 기타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제20조(안전관리 점검 및 보고) ① 안전관리요원은 매일 시설의 각 부분을 순회점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이상유무를 기록한다. ② 체험운용요원은 업무 중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였을 시에 이를 안전관리요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 안전관리요원은 매월 점검표에 의거하여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상태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안전관리요원은 제3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체험관 및 체험실 내 시설의 교체나 수리 2. 기타 안전관리상 특이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의 발생 제21조(난방기구관리) ① 난로와 전열기는 안전관리요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안전관리요원은 난방기구 사용 중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비할 때까지 난방기구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22조(위험물 사용 통제) ① 가연성,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 이외에는 사용 및 취급을 금한다. ② 취급자 이외 직원이 위험물을 사용 또는 취급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입회하에 사용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는 체험관 및 체험실의 전반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체험운용요원 및 체험보조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2.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24조(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체험운용요원은 화재 등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와 같은 행동을 즉시 취한다 1. 재난경보를 지체 없이 취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요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람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제25조(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 ① 일과시간내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는 체험운용요원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일과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연수원 당직책임자가 안전관리요원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요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6조(연락체계의 유지) 안전관리요원은 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직원 비상연락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타 안전관리 운영)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관리제반사항은 연수원 사무분장규정에 의거하여 교육기획과의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전시물 종합관리 제28조(전시물의 분류) 체험관 및 체험실의 전시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분류한다. 제29조(전시물의 취득구분) 전시물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입 2. 제작 3. 기증 4. 대여 5. 기타 제30조(전시물의 보관) 담당자는 전시물을 인도 또는 수령한 경우와 기타 이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체험관 및 체험실 전시물 관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전시물의 관리) ①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물의 수리를 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시물의 전시가치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장의 승인을 얻어 전시물을 제거할 수 있다. 제6장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제32조(운영결과보고) ① 담당자는 매월 체험관 및 체험실 방문인원현황을 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담당자는 매년 12월 당해년도의 체험관 및 체험실 방문인원을 통계분석하여 과장에게 보고한다. 제33조(운영계획보고) 담당자는 매년 12월 차기년도의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 및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한다. 제34조(고객만족도조사) ① 담당자는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람객 등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는 제1항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 2회 이상 서비스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한다. ③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속 또는 교체를 희망하는 전시물 2. 체험관 운영에 따른 개선점 3. 운영요원의 친절도 제7장 보칙 제35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