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66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제3조(항목 선정)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위 비급여 항목에 관한 사항 2. 진단서 및 증명서 등 각종 증명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 ② 삭제 제4조(비급여수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비급여수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의료부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병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원무심사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급여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진료항목 수가의 적정성 심의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⑧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제5조(수가 제정) ①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 제ㆍ개정된 수가는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 게시판과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6조(수가 및 수수료) 비급여수가 항목은 [별표 1], 각종 증명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기타) 수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 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