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80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국립공주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병원에서 시행되는 병문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문안: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 관련 상담을 위해 직계가족이 방문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상시 출입자: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간접 고용인력(병원학교 교직원, 전산 시스템 관리 인력, 식당 조리 인력, 보안요원 등) 및 기타 정기적인 방문자(수련생, 실습생 등)를 말한다. 제4조(병문안 관리 방법) ① 국립공주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1항에 따라 입원실을 운영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중 별지 I. 행위 제1장 기본 진료료 가-29 입원 환자 안전관리료 중「입원 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란 3호「병문안 관리 방법」 가목 중 3)기타’로 운영한다. ② 병문안이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병문안객"이라 한다)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안내와 홍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병문안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병문안 기준) ① 병문안객은 국립공주병원 병문안 허용 기준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병문안 허용 시간대는 평일ㆍ주말ㆍ공휴일 9:00~18:00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문안을 제한하도록 경비직원, 안내 직원 및 간호사실에서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원 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 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나.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 등) 다. 피부 병변이 있는 사람 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가. 임산부, 만12세 이하의 아동 나.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3. 친지, 동문회, 종교 등 단체 방문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치의(또는 당직의)가 지시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③ 병문안객은 다음 각 호의 준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병문안객은 병실 출입 전ㆍ후에 반드시 손 위생을 하여야 하고, 호흡기 예절을 지켜야 한다. 간호사실에서는 병문안객이 손 위생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세면대)을 안내하거나 손 소독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외부 물품(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및 위해 도구(인증규정 1.2 정신과적 치료환경 관리)는 반입을 금지한다. ④ 병동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문안객 기록지’를 비치하여 병문안객이 스스로 작성하도록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안내하여야 하며, 환자별 병문안 기록지는 해당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병문안객 관리대장)‘병문안객 기록지’는 다음의 각 호가 포함된다. 1. 방문 날짜 2. 병문안객 이름 3. 병문안객과 환자와의 관계 4. 감염성 질환 유무 확인 및 감염성 질환 ‘유’해당 시 세부사항 제7조(병문안객 관리 체계) ① 병문안객에 대한 각 부서별 담당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id="158933051"> </img> ② 일반적인 지침 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병동 출입구 및 면회실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③ 방문 제한에 해당 되는 방문객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한 이유를 설명하고 돌려 보낸다. ④ 방문객들이 필요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필요 시 사용방법을 설명한다. ⑤ 간호대 실습 학생, 정신건강 수련생과 같은 피교육자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지도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특별한 관리가 행해지는 구역에 대한 방문은 허용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도자와 반드시 상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