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령번호: 96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연수원 당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연수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재택당직) 연수원은 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제4조(당직자 편성 등) ① 당직자 편성 등은 교육기획과장이 주관한다. ② 당직자는 연수원 소속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당직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편성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 할 수 있다. 1. 연수원에 신규 발령 받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일로부터 10일간 2. 주민등록기준 만 55세 이상 또는 서기관급 이상 3.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4. 그 외 특별한 사유로 교육기획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교육기획과장은 당직근무 명령을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⑥ 당직자로 편성된 공무원은 당직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변경신고서를 교육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5조(당직근무시간) ① 평일 당직자는 1시간 당직실에서 근무 후 재택 당직근무 한다. ② 휴일 당직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실 근무없이 바로 재택 당직근무 한다. ③ 당직자 근무시간은 평일은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휴일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제6조(당직자의 임무 및 준수사항) ① 당직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당직실 대표전화를 당직용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 2. 전화민원 안내 3. 각종 연락사항 접수 및 통보 4. 비상사태,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유지 및 필요한 조치 이행 ③ 당직자는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업무소관 부서장 또는 교육기획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의 비상시 임무) ① 당직자는 연수원에 화재가 발생한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연수원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교육기획과장 및 지식재산처 당직실에 연락 ②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연락 2. 시설경비 강화 3.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식재산처 당직실에 연락 ③ 그 외 긴급사태 발생시 당직자는 규칙 제2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평일 당직자는 정상근무 종료시간 30분 전까지 교육기획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지식재산처 당직실의 지시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당직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교육기획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 근무일에 지식재산처 당직실의 지시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한다. ② 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교육기획과장으로부터 재택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교육기획과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9조(당직실의 비품) ① 교육기획과장은 당직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자의 임무 등을 숙지 및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자의 비품)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정보를 당직근무 중 지녀야 한다. 1. 직원 비상연락망 2.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규정」 3. 재택당직근무일지 4. 착신전환조치를 한 당직용 이동전화 5.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당직실 복귀)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해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1.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교육기획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는 경우 2. 대표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을 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당직실에서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