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령번호: 96
발령일: 2025년 12월 8일
시행일: 2025년 12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3조(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계획은 인사혁신처의 연도별 인재개발지침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수립한다.
② 교육훈련계획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4조(교육훈련과정) ① 교육훈련과정은 공무원과정ㆍ일반인과정ㆍ외국인과정ㆍ학생과정ㆍ교원과정 및 기타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각 과정에서는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1. "공무원과정"은 지식재산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ㆍ심판 관련 직무능력 배양교육, 소양교육 및 신기술교육을 위한 과정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일반인과정"은 공무원과정, 외국인과정, 학생발명과정, 교원과정을 제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외국인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학생과정"은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5. "교원과정"은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등 발명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교원과 발명교육 정책 담당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기타교육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의 세부과정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훈련방법) ① 교육훈련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토의, 분임연구, 견학, 이러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방법 중 ‘이러닝’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육훈련비) ① 연수원에서 개설한 교육훈련과정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 징수는 교육 시작 전 완료되어야 하고 추가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교육생이 교육시작 전에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전액을 환불한다.
④ 교육훈련이 시작된 이후 교육훈련을 취소하고 교육훈련비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훈련비 잔액을 환불한다. 다만, 퇴교조치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교육훈련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비 환불 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환불액은 「기납부수강료×(교육취소 후 잔여 교육시간/전체 교육시간)」로 산정한다.
3. 환불액 산정을 위한 교육 취소 시점은 환불을 요구하는 자가 교육훈련비 환불 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한 때로 한다
제7조(교재의 발간)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이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교수요원이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필한 교재는 연수원장이 발간한다.
제8조(교육훈련 결과 분석) ① 연수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 교육전반에 관하여 교육훈련의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요원 및 교육생에게 설문조사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교육훈련과정의 만족도 조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교수요원 등 관리
제9조(교수요원의 정의) 연수원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임교수"는 연수원 교육기획과에 근무하는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22조의 자격을 갖춘 계약직 교수요원으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2. "겸임교수"는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22조의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각급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조교수 이상),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변리사 등으로서, 연수원 겸임교수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3. "내부강사"는 전임ㆍ겸임교수를 제외한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 연수원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강의ㆍ분임 지도 등 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4. "외부강사"는 지식재산처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 중 연수원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강의ㆍ분임 지도 등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제10조(전임교수의 임용 및 업무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강의능력 및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임교수를 임명하되, 필요시 직위공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전임교수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원 내ㆍ외 강의를 담당하여야 하며, 원외 강의는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강의시간을 산정한다.
1. 근무지내 강의 : 실 강의시간 + 2시간
2. 근무지외 강의(도서ㆍ벽지 지역 제외) : 실 강의시간 + 5시간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정의된 도서ㆍ벽지 지역 강의 : 실 강의시간 + 8시간
③ 전임교수는 강의 외에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 개발, 교육 연구, 교육생에 대한 상담지도, 교육훈련과정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연수원장은 특정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분야별 교육지도가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임교수를 지도교수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전임교수 연구 활동 등) ① 연수원장은 연구활동의 결과 확인을 위해 전임교수로 하여금 연구 논문(저서 발간, 공인 학술잡지에 게재, 정기간행물에 발표 또는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등)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② 연수원장은 전임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ㆍ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임교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연구 활동을 위한 특수 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겸임교수의 임명 등) ① 연수원장은 강의 및 분임연구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1조에 따라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겸임교수는 연수원장이 매년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를 지도하며 수시로 연수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수행 및 자문에 응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겸임교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에 따라 겸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겸임교수의 해임)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한 때
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교육훈련과정 신설ㆍ개편 등 연수원 사정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을 때
제14조(겸임교수의 실적관리) 교육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교육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겸임교수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교수요원의 초빙) 연수원장은 각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청ㆍ내외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① 교수요원이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과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수요원이 제25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평가문제 출제와 채점, 감독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전임교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각 교육훈련과정 담당 공무원(이하 ‘교육과정 담당자’라 한다)은 원고료 지급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강의교재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장 학사관리
제17조(교육생 선발) 교육주관과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제18조(등록)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 시작 일에 지정된 시간까지 본인이 직접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등록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주관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출석 및 수강)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결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7. 21>
② 교육생은 수강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2. 기타 교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생 이외의 자에게 청강을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시간 관리) ① 교육생은 교육시간을 엄수하여 강의실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한다.
② 출석 및 결강 처리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의 태도평가표에 의한다.
제21조(퇴교 처분) ① 연수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1.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때
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4. 고의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행위를 한 때
5. 연수원 교육훈련 지침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6. <별표2> 태도평가표의 퇴교 기준에 해당될 때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22조(학적관리) ① 학적관리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적관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훈련 등록카드로 한다.
제23조(교육생 자치활동) ① 교육의 효과적인 실시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학생장 등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생장 등 임원은 교육생이 자치적으로 선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24조(생활관 이용) ① 교육생은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생활관 이용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5조(평가) ① 연수원장은 교육생의 교육훈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학습평가, 실습평가, 연구 활동평가 및 태도평가 등의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평가의 방법) ① 학습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보고서, 논문형, 단답형 및 선택형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행할 수 있다.
1. 연구보고서는 교수요원이 미리 부여한 과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논문형, 단답형 및 선택형 문제는 지정된 장소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 실습평가는 해당과목의 교수요원이 평가한다.
③ 연구활동 평가는 개인 연구활동 및 분임 연구활동 평가 등의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태도평가는 <별표2>의 태도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담당자가 태도점수에서 해당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한다.
제27조(평가과목 및 배점 비율의 통보) 연수원장은 평가과목, 평가종류별 배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당해 교육과정 안내 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문제 출제) ① 평가과목의 교수요원은 시험실시 3일전까지 시험문제 안을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담당자는 시험문제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평가의 감독) ① 학습평가의 감독은 교육주관과장의 지휘아래 평가감독관이 행한다.
② 평가감독관은 해당과정 교육과정 담당자(사무관 1인 포함 2인)가 되며 필요시 교육주관과장이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평가감독관은 <별표 3>의 평가감독관 준수사항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시험문제 채점) ① 연수원장은 시험문제의 채점을 위하여 채점자를 지정하고, 수험생의 답안지에 연결번호를 기재한 후 교번 및 성명란을 절단하여 채점의뢰 하여야 한다.
② 채점자는 답안지에 채점결과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지정기일까지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추가평가) 연수원장은 교육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해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가평가의 성적은 그 만점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1. 예비군 소집(교육훈련포함)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원 또는 소환이 있는 경우
2. 교육생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사망이나 배우자의 중대한 질병 또는 사망
3. 교육생의 질병(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4. 교육생의 결혼
5. 기타 연수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2조(가점) ① 연수원장은 교육운영과 교육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점할 수 있다.
다만, 가점한 후의 성적은 9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학생장 : 종합성적에 3점 범위 이내
2. 부학생장 : 종합성적에 2점 범위 이내
3. 분임자 등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 종합성적에 1점 범위 이내
4. 연구 발표자 : 종합성적에 0.5점 범위 이내
② 제1항의 가점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가점한다.
제33조(종합성적) 종합성적은 모든 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더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제34조(표창) ① 연수원장은 종합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연수원장은 교육생으로서 교육운영과 교육생 자치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상 및 포상을 위한 표창업무의 처리기준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수료기준 등) ① 각 교육훈련과정별 수료기준은 원칙적으로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수원장은 각 과정별 수료기준을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항의 기준에 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연수원장은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교육수료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성적통보) ① 연수원장은 종합성적의 결과를 수료시에 교육생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의 개인별 종합성적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수생의 개인별 태도평가 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