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69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 마다 구성한다.
② 의장은 호봉업무담당관(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으로 원장이 지정한다. 단, 과장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의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운영기준) ① 심의회는 개인별 호봉획정시마다 반드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의장 또는 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