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62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사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는 원장이 총괄 관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실에 배치하여 그 직무에 임하도록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업무의 기록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용 기재 및 서류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기안전관리 규정 관련 의견 제시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종사자의 의무) 종사자는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조치)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제8조(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 전기안전관리자가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 되거나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훈련관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②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사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한다.
③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공사관리) ①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ㆍ보수 및 기타 작업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전범위와 시간 준비사항 확인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한다.
③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완료시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점검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측정) ①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ㆍ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2.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
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ㆍ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점검계획,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별표 1의 예시를 참고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점검ㆍ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⑤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ㆍ안전 및 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점검ㆍ측정 등의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무정전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점검결과의 판정과 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 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5조(운전ㆍ조작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차단기, 개폐기 기타 기기의 조작순서 및 방법 등을 반드시 정해 두어야 한다.
② 원장,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종사자는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미리 정하여 둔 사고의 경중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락 혹은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경로는 중앙감시실, 전기실,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
④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에서는 필요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과 연락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6조(연락체계 및 안전장구사용) ① 전기재해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미리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조치) ① 종사자는 전기재해의 발생 즉시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② 전기재해의 발생시 비상연락방법은 중앙감시실 또는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
③ 원장, 전기안전관리자, 종사자는 전기재해의 발생과 더불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즉시 전기공급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전기사고의 발생방지대책) 전기재해의 발생시는 원장, 전기안전관리자, 필요시 외부전문업체의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9조(기록 및 보존) 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은 4년간 기록ㆍ보존한다.
1. 점검자,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2.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3. 점검의 결과
4.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삭제
제20조(책임의 한계)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와의 안전관리상 책임 한계점은 설비한 개폐기의 1차측 단자로 한다.
제21조(위험의 표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곳은 출입자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전기안전관리법」,「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