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59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5년 1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강사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험, 기타 현장견학 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대학교수, 사계 저명인사 및 국립공주병원 소속외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2. "자체강사"라 함은 국립공주병원 소속의 직원(계약직 공무원 포함)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3. "특별강사"라 함은 전현직 장ㆍ차관, 대학 총ㆍ학장, 국회의원 등 국내외 저명인사 및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4. "전문강사"라 함은 대학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관련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전문적인 강의에 대한 유경험자 등을 말한다.
5. "일반강사"라 함은 특별강사, 전문강사 이외의 강사를 말한다.
제3조(외래강사의 구분) 외래강사는 특별강사, 전문강사, 일반강사로 구분한다.
제4조(강사선정기준) ① 강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신ㆍ소양ㆍ이론과목: 대학 교수, 사계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
2. 실무ㆍ시책과목: 관련부처 공무원 등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
② 실무과목은 가급적 자체강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과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한다.
제5조(강사선정) ① 외래강사는 해당 분야에 권위가 있으며 정통하고 교수기법이 양호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6조(강사선정회의) 외래강사의 적정한 선정과 자체강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운영기법의 개선 등 교육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사선정회의를 할 수 있다.
제7조(강의준비등)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5일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자체강사로 선정된 자는 강의에 대한 교안과 교육보조 자료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8조(강사수당등)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별표1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강사수당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수당의 지급은 강의종료 후에 강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강의시간) 강의시간은 1시간 단위로 인정하되,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최초 1시간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30분경과를 불문하고 1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