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임용 및 시험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법」등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및 해임을 말한다.
2. "지원부서"라 함은 본부 대변인실,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을 말한다.
3. "사업부서"라 함은 지원부서를 제외한 부서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말한다.
5.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6.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을 포함하는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7. "국"이라 함은 기획조정관을 포함하는 국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는 사무소의 6급 및 7급 공무원(6ㆍ7급 상당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이하 공무원(8급 상당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임용권의 위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5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위원회 기능) 각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5.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6. 직무파견심의위원회 :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파견공무원 선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7.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민간전문가임직원 활용 필요성, 파견기간 적정성 등 민간전문가 파견근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인사상담, 신상문제 등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9. 고용휴직심의위원회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국내외 기관에 고용을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
10. 선발시험위원회 :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에 있어 적격자 선발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을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의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된다. 위원은 각 국의 국ㆍ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위원은 각 국의 국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4급이하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의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공적심사위원회 : 6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5. 보통징계위원회 :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6. 직무파견심의위원회 : 3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위원은 각 국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7.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이어야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파견 받을 민간전문가를 직무상 지휘ㆍ감독하게 되는 과장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국장은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8.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의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위원은 각 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비공무원) 중에서 운영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9. 고용휴직심의위원회 : 3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위원은 각 국의 국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0. 선발시험위원회 :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10조(기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직관리
제11조(보직의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해외훈련을 받은 자ㆍ해외유학을 한 자ㆍ국내전문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ㆍ국방대학원수료자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적정한 직무분야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파견근무자 등이 파견기간 종료 후 복귀시는 파견근무로 습득한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결혼ㆍ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
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제12조(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3조(복수직위의 보직) 행정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체장애인의 보직) 신체장애인은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절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5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보직기준)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그 직류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3급 및 4급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범위ㆍ곤란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구분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및 4급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서는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별표 1의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보직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ㆍ전문성ㆍ계속성 및 전문교육 이수자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경로에 따라 모든 단계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5급으로 공개 채용된 자 또는 경력 채용된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부에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현장경험 등을 위해 소속기관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⑤ 7급, 9급 공개 채용된 자 또는 경력 채용된 자는 업무 습득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수습 후 본부, 소속기관 등의 사업부서에 배치한다.
제17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보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직무수행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전문직위에 보직된 과장급은 3년, 담당급은 4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단,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규칙」 제5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의 예외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의 지급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전보제한기간(4년)을 경과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제17조의2(개방형직위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제18조(전보) ① 전보는 지원부서ㆍ사업부서 간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전보일 1개월 이전에 전보예고제를 실시하고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장급 이상 공무원 : 현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4급(담당급) 및 5급이하 공무원 : 현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1. 국,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1년 이상
2. 기획ㆍ지원부서 등 공통부서 근무자를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경우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다.
제18조의2(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송정책국 및 방송기반국 간 4급(담당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7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19조(전보의 특례)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소 근무태도, 비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위반 당시의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제20조(휴직자의 복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복직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우선하여 복직하여야 한다.
제21조(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균형 있는 인재활용) ① 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②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분야 기술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④ 장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 유형이나 정도,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관련법령 및 정부지침에 의거하여 여성 공무원, 장애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인 공무원의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23조(승진심사 시기) 정기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급별 결원,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승진심사 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4. 인품, 청렴성, 경력, 기획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
② 본부 승진자의 당해 계급별 본부 최소 근무연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승진가능인원이 승진심사대상인원보다 많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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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 등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청탁자에 대해서는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4급 또는 5급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별로 승진임용예정자의 20%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경력자(해당 계급에서의 인사교류경력을 말함) 또는 인사교류예정자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은 승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획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승진)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15%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심사는 특별승진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당해계급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거나 방송통신분야 업무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방송통신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근무성적평가) ① 근무성적평가는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2회 실시한다.
②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4와 같다.
③ 성과평가 규정 제12조의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과 운전직렬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한다.
④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완성도, 수행시기의 적절성을 평가요소로 하여 5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직무수행능력의 평가는 소통ㆍ공감, 헌신ㆍ열정, 창의ㆍ혁신, 윤리ㆍ책임, 기획력, 성과관리, 협업능력 7개 항목을 평가요소로 하여 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근무실적 평가 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⑥ 성과평가서의 종합평가 시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가등급 및 분포비율을 수 2할, 우 4할, 양 3할, 가 1할에 맞도록 평가하되,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평가단위 내 확인자와 평가자 상호 간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최종 평가등급 및 순위는 확인자의 최종결정에 따른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업무비중, 격무ㆍ기피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이거나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⑨ 성과평가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는 4급 이상 공무원에 한한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근무성적평가의 결정)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6급이상 공무원(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7급이하ㆍ관리운영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각각 두되, 6급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부에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 기관별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 기관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 하여 순위를 정하되, 평가등급은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가하고,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시에는 피평가자의 수에 따라 동일 평정등급내 평정점간 간격과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결정하여 평가하며, 피평가자의 평정등급별 인원수에 따른 평정점간 간격은 별표 6에 의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수(64점이상 70점이하) 2할
우(48점이상 64점미만) 4할
양(34점이상 48점미만) 3할
가(34점미만) 1할
제28조(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① 경력평정은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2회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 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 대상기간 및 만점도달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③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이 된다.
④ 성과평가 규정 제27조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된 경우 가점 부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점을 95% 비율로, 경력평정점을 5%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6급ㆍ7급 공무원ㆍ연구사는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가한 평가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4%)+(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3%)+(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3%)
2. 6급ㆍ7급 공무원ㆍ연구사의 근무성적평가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5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50%)
3. 8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제5장 특별 승급
제30조(특별승급 요건) 특별승급 대상자는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방송통신 분야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국정과제 추진성과 우수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자, 직무성과 우수자, 적극행정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자,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방송통신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규제개혁이나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일 것
3.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4.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5.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제31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승급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외부 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제32조(특별승급 심사 시기) 특별승급 심사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제33조(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은 제30조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에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ㆍ국장의 결재를 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특별승급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담당총괄부서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실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4조(업무실적 조사 등) ① 인사담당총괄부서의장은 제33조에 따라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는 감사담당부서와 기획조정관실을 통하여 조사ㆍ확인한다.
② 인사담당총괄부서의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같이 실시할 수 있고, 다면평가단은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 등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 비율은 균등하게 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ㆍ교육ㆍ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성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나 제2항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0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한다.
제35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이외의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6조(승급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이를 해당공무원의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제37조(수당의 지급)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교육훈련
제38조(인재개발계획 수립ㆍ실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9조(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계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부서장의 지도와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기개발 목표가 기관의 임무 및 주요 정책목표 등 조직목표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 직무수행,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상ㆍ하반기 각 1회 및 수시로 소속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신규ㆍ전입자 교육)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5급 이하 신규 및 전입자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무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교육훈련 시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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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간 교육훈련기준 시간 중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ㆍ공직관ㆍ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교육훈련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교육훈련대상자 선발) ①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국내ㆍ외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과정별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국외훈련 후보자 선발기준 및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교육훈련 사후관리) ① 장ㆍ단기 교육훈련 후 복귀한 자는 복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 결과보고서를 교육담당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6개월 이상 장기훈련에 대하여 훈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44조(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교육담당 촐괄부서의 장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부서장(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ㆍ보좌기관)에게 부여된 교육훈련 성과책임의 달성도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교육훈련비 지원)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비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적극행정
제46조(적극행정 인사상 우대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선발 또는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포상휴가,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희망부서 전보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7조(시행) 이 규정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할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대외직명) 전문경력관ㆍ임기제 및 6급 이하 일반직(상당 계급의 별정직ㆍ임기제ㆍ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4급 상당(전문임기제 가급) : 정책연구위원, 정책홍보전문관
2. 5급 상당(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나급 등) : 사무관
3. 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