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24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모 직위 선발이 있을 때마다 각 선발대상 직위별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선발대상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 직위의 경우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외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추천 등을 통한 임용예정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고위공무원 3. 삭 제 <2014. 1. 22.> ③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자문ㆍ평가위원,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임명ㆍ위촉된 위원에게는「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은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위원장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공모 직위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 후, 최종 시험인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직위별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성적과 함께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으로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명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하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면접시험 :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에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장관이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직무수행 계획의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수준별 척도(최상5, 상4,중상3, 중2, 하1)를 설정하여 채점한다. 이 경우 채점 결과 임용후보자로 추천 가능한 점수는 총점의 70% 이상으로 하되, 해당 선발직위의 특성 및 응시자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삭 제 <2014. 1. 22.>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장 및 위원 중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하고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 제 <2014. 1. 22.>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 검토비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