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06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및 승인 절차) ①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에 관련 법령, 기념사업회 정관 및 그 내부 규정에서 국방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과 보고할 사항을 문서로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이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의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집행실적 분석보고) 기념사업회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분기별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연간 사업집행실적분석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무기류의 수집 등) ① 기념사업회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이하 "무기류 수집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별지 제6호 서식)을 할 경우 무기류의 종류와 그 특성상 전문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분야별 군 안전점검관(이하 "안전점검관"이라 한다)의 안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이 무기류 수집 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경찰청장(생활안전국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무기류의 안전관리) ① 기념사업회장은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무기류 안전관리에 대한 정ㆍ부책임자 (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무기류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지정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념사업회장은 화약류를 따로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점검관의 안전확인을 받은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기념사업회장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반입ㆍ반출시에는 안전점검관의 안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별지 제7호 서식) 교부신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을 교부한다.
⑥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도난ㆍ분실 시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무기류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매월 무기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실시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기념사업회장은 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