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05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장비ㆍ인력ㆍ운영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2.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장비ㆍ인력ㆍ운영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2.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산부인과에 대한 시설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