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시청년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103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광주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7006호 [2025.11.24.]   4. 통계작성의 목적: 광주시 청년들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ㆍ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개인/가구   - 모집단: 광주시 2024.11.01.기준 15~39세 청년인구   - 대상범위 및 규모: 광주시 2024.11.01.기준 15~39세 청년인구   - 대상지역: 동읍면   6. 통계작성의 주기: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