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시청년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103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광주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7006호 [2025.11.24.]
4. 통계작성의 목적: 광주시 청년들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ㆍ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개인/가구
- 모집단: 광주시 2024.11.01.기준 15~39세 청년인구
- 대상범위 및 규모: 광주시 2024.11.01.기준 15~39세 청년인구
- 대상지역: 동읍면
6. 통계작성의 주기: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