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0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설치ㆍ기능)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설ㆍ강화 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 환경보전 및 에너지와 관련되어 폐지ㆍ완화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의 비용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규제관리정책, 규제의 개선ㆍ보완, 규제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42명 이하의 민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환경 및 에너지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관(과장)이 된다.
제3조의2(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관련한 규제ㆍ법률적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을 둔다.
1. 규제ㆍ법률 전문위원
2. 시민사회 전문위원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은 규제ㆍ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 또는 환경 및 에너지분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각각 7인 이내로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 및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위원의 수는 각각 2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한다.
1. 안건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건의 중요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업무 담당관(과장) 또는 심의안건의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삭제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1. 정책일반 분과위원회
2. 기후ㆍ대기 분과위원회
3. 물환경 분과위원회
4. 자연ㆍ평가 분과위원회
5. 자원순환 분과위원회
6. 에너지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사무관장)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분야의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관련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일반 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 환경산업 등 환경정책, 환경보건, 화학물질 등 업무분야
2. 기후ㆍ대기 분과위원회: 대기관리, 생활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업무분야
3. 물환경 분과위원회: 물환경, 상하수도, 수자원 등 업무분야
4. 자연ㆍ평가 분과위원회: 자연환경,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분야
5. 자원순환 분과위원회: 자원순환정책, 폐자원관리 등 업무분야
6. 에너지 분과위원회: 에너지 관련 업무분야
② 그 밖에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장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업무 담당관(과장)이 사안별로 관장할 분과위원회를 선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기능)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분과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삭제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주관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각 위원 및 규제업무 담당관(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사무관 등 안건을 설명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규제심사 의견서 및 회의결과를 각 위원 및 규제업무 담당관(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폐해를 입힌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14조의3(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분과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의 제시 및 회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의ㆍ의결대상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삭제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장이 위원 및 간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