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2025-9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4조에 따른 전자파흡수율기준 측정에 적용한다.
제3조(측정방법) ① 전자파흡수율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KS C 3350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평가를 위한 측정절차」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등 표준화 기구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