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6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2.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제품 중 공공부문 구매 확대를 통해 경제ㆍ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 실현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의 적합성을 인정한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기타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된 제품 등(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의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청제품 평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보고 2. 신청제품 평가를 위한 총괄조정위원회, 신청제품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3.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및 처리 4. 혁신제품 지정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혁신제품 연장 신청 접수 및 처리 6. 혁신제품 심의 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7.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8. 그 밖에 신청제품의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제품 평가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신청제품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총괄조정위원회, 신청제품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 계획 및 전년도 운영 실적 3. 신청제품 평가 기준 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혁신제품 평가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혁신제품 평가 총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정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위원장은 조정위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③ 조정위 위원은 평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수요기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신청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성 평가 2. 혁신성 평가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평가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④ 삭제 제6조(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물품추가와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평가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가 평가ㆍ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ㆍ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ㆍ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3장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절차 제9조(혁신제품 지정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지정분야, 지정대상, 신청자격,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 각목 중 어느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제품 규격서 3.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4. 그 밖에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 시행령, 훈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제11조(평가) ① 제10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에 신청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의 평가를 위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는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성 평가를 먼저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 ⑤ 공공성 평가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 평가는 총점 75점(평가위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 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의 평가대상이 된다. ⑥ 평가위원장은 신청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핵심성능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라 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의 평가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평가 및 심의대상 제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평가 이후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6조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혁신제품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2.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는 경우 3.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4.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및 혁신제품 지정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식별번호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5. 혁신제품에 지정되었거나, 접수된 경우 6.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선정)이 아닌 제품 7. 공고 마감일 이전에 신청자격의 인증ㆍ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8.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지정공고에서 제시하는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2조(현장평가) ① 평가위는 신청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11조의 평가를 통과한 모든 제품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평가위 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평가일정과 평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5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평가에 참석한 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하며, 평가기관의 장은 조정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13조(총괄조정 및 결과보고) ① 조정위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가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제품의 혁신성 인정 여부를 총괄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조정위의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성 인정 여부 평가를 최종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종합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인은 제11조제7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제품에 대해 조정위에 재평가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에 대해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신청제품에 대해 조정위에 재평가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조정위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조정위의 재평가가 진행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 절차가 종료되어 조정위에서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인정받은 신청제품을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안건을 심의한다. 제17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인증서 신청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Certificate of Innovative Product를 발급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제17조의2(지정 당시의 기준 등 유지) ①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 당시의 기준(당시 적용기술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규격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지정 당시의 적용기술 또는 적용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제반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당시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소멸이나 이전 등의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지식재산권 존속기간이 연장(또는 갱신)되는 경우 또는 지식재산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적용 기술의 사용 권리가 유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혁신제품 지정기업에 변경사항 통보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물품추가) ① 제17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3조제3항의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해당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고,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제품(이하 "변경제품"이라 한다)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물품추가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추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를 구성하여 핵심성능 동질성 등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심사위는 혁신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단순한 물품추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제2항의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이 조달에 적합한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신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 생산현장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변경제품을 시행령 제33조 및 훈령 제6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다만, 심사위에서 단순한 물품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제17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 발급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제19조(지정기간 연장) ① 시행령 제33조제3항, 훈령 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지정기간 동안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나. 공공조달 매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평가위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평가위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공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서식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장신청서의 보완요청 관련 사항과 서류의 반환 및 공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해서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연장신청자"로, "신청서"는 "연장신청서"로 본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제1항에 따른 서류검토를 하여야 한다. ⑥ 지정기간 연장 시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장 혁신성 평가(이하 "연장 평가")의 위원회 구성을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연장 평가에 참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 판정을 한 경우 연장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연장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위에서 인정하는 경우 ⑧ 평가기관의 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⑩ 평가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제품 지정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르고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20조(등록) 평가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거나 연장된 경우 해당 신청제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조달청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및 제품 설명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21조(지정 취소) ① 혁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다. 제22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관리 2.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관리 3.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4. 고객만족도 조사 5.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 당시의 기준 등의 유지 6. 그 밖에 혁신제품의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 및 혁신제품 사용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해당제품이 제21조에 해당될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지도)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상황 확인, 관계 자료 열람 및 제출 등 혁신제품 관련 업무 이행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 관련 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의 장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업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행정기관간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25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