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함정"이란 해상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2. "특수함정"이란 경비함정 외 해양경찰의 특수임무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3. "부선" 이란 유류ㆍ방제ㆍ계류바지를 말한다. 4. "부선거"란 특수함정 중 수리지원정에 해당하며 수리지원업무(상가)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5. "연안구조장비"란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연안구조보트와 구조대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고속보트를 말한다. 6. "함정정비"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이하 "함정"이라 한다)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손질, 검사, 수리, 재생, 개조, 개장, 교정하는 등의 일체 행위를 말한다. 7. "함정수리"란 함정의 선체 혹은 장비의 설계, 자재, 수량, 위치 또는 구성부품의 상호 관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선체 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8. "함정개조"란 함정의 성능이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 장비, 설비 및 의장에 있어서 설계 상의 기재 수량, 위치 또는 함정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9. "선저외판 검사"란 씨체스트(Sea Chest)를 포함한 수선하부 선저외판 및 선미 격벽 외판의 두께를 계측하여 마모도를 계측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10. "중대복구 수리"란 추산가 1억 원 이상 수리를 말한다. 11. "예방정비"란 예방정비시스템(Planned Maintenance System, 이하 "PMS"라 한다)에 따라 함정에서 실시하는 정비로써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제반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 12.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이란 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피복 등 장비관리 업무를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함정 및 연안구조장비의 정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서별 관리자의 임무) 함정 정비업무와 관련한 부서장 및 기관의 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 가. 함정정비 소요예산 편성ㆍ배정ㆍ집행ㆍ결산 나. 함정 계획정비 수립 및 소속기관 함정정비에 대한 지도ㆍ감독 다. 함정성능ㆍ정비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ㆍ검토 라. 삭제 마. 삭제 2.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가. 함정정비 소요예산 집행 및 조정 나. 함정 계획정비 진행 및 조정 다. 중대복구수리 계획 수립 및 조정 라. 함정수리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간 업무협의 마. PMS 이행실태 지도 감독 바. 장비관리 실태점검 사. 함정정비지원팀 운영 및 관리 3.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가. 함정 정비 및 수리 계획 수립ㆍ집행 나. 함정정비 예산집행 다. 연 1회 PMS 이행실태 확인 감독 라. 함정 및 연안구조장비 정비내용을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 4. 해양경찰정비창장 가. 균등한 연간 함정수리 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자료 및 정보제공 나. 함정계획정비 예산 편성, 집행 다. 함정 계획정비(수리) 및 응급수리, 순회점검 지원 라. 해군 정비창 수리 함정의 수리지원 및 부품, 자재공급 마.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해군 정비창에서 정기수리를 실시하는 함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체도색 지원 제5조(함정정비의 책임) ① 함정이 설계된 성능을 발휘하도록 정비 유지에 대한 총괄책임은 함(정)장에게 있다. ② 함정의 부서장은 소관장비의 정비유지, 보수의 1차적 책임을 진다. ③ 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은 함정의 자체정비능력을 초과하는 수리사항에 대하여 함(정)장의 요청에 따라 자체 수리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함정정비의 종류 및 범위) 함정정비의 종류는 정비 주기에 의한 분류(정기정비, 비정기정비, 특별정비)와 정비 주체에 의한 분류(자체정비, 경찰서 정비, 해양경찰정비창정비)가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7조(함정정비지원팀의 운영) ① 함정의 응급수리 및 예방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소속으로 함정정비지원팀을 두며 함정정비지원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양경찰서의 경비함정 기관(기계)ㆍ전기ㆍ전자ㆍ선체분야에 대한 응급수리 및 예방정비를 지원 2. 함정에서 자체수리가 불가하여 요청한 수리 지원 3.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시하거나 해양경찰서장이 요청한 정비 ②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은 효율적 함정정비 지원을 위해 함정정비지원팀의 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함정정비지원팀의 복제는 별표 6과 같다 제7조의2(정비지원 절차) 정비지원을 희망하는 함(정)장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리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함정정비지원팀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수리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서장의 결재 및 요청 부서와 일정 협의 2. 승조원과 함정 안전, 출동, 예산 및 자재(부품) 확보여부 등을 감안하여 작업 순위를 결정 3. 다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정비지원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 제7조의3(함정정비지원팀의 복무) ①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은 함정정비지원팀(장)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함정정비지원팀(장)원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수리 등 함정운용에 필요한 수리가 발생한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은 함정정비지원팀(장)원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게 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④ 함정정비지원팀(장)원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정비창 간에 상호 교류 근무를 할 수 있다. 제7조의4(교육지원)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함정정비지원팀 자체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문기관(해양경찰정비창ㆍ해군수리창ㆍ민간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자 및 정비기술 전수 교육은 해양경찰정비창과 협의하여 정비창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신조함정 인수 및 새로운 장비 도입시 함정정비지원팀 인원을 파견하여 함정 장비운용 및 정비 교육을 병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5(실적관리) ① 함정정비지원팀은 함정 정비 후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최신의 자료로 수정ㆍ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 운용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실적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수리의 제한) ①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기한이 결정되거나 퇴역 예정인 함정에 대하여 대체 건조 함정의 계약상 준공일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수리를 제한한다. 1. 2년 전 - 정기수리 및 노후장비 교체 2. 1년 전 - 상가수리 및 단계별 정비 3. 6개월 전 - 해양경찰서 정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정의 가동과 관계되는 장비로 2,000만원 미만의 수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승인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의2(용도폐지된 함정의 정비) ①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용도폐지된 함정에 대해 양여(讓與) 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양여 대상으로 선정된 용도폐지 예정인 함정이 양여 일정에 맞추어 정비가 곤란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사전 정비를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실시할 경우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범위 등 함정정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의3(정비심의위원회) ①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비기술국장이, 간사는 장비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제9조(정비기준) ① 함정정비는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함정의 안전성, 경제성 및 해양경찰서별 정비능력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톤수별 정비주기 및 기간은 정비 종류와 함정 특성에 따라 실시하며, 그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주기관 및 발전기관의 총 분해수리 주기는 제작사 지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기관 및 발전기관의 특성, 운전상태를 감안하여 가감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별표 4, 별표 5와 같다. ④ 발전기관의 총 분해수리는 계획정비 기간 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운전시간 및 상태 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정비기준을 조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정비창장과 타당성, 함정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협의한 후 승인ㆍ시행한다. 이 경우 정비기준의 조정 또는 변경을 승인한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정비계획) ①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함정의 주기관 운전시간과 해상경비 소요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9조에 따라 함정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상가수리와 정기수리의 시차가 3개월 이내이거나 같은 해에 실시될 때에는 상가수리와 정기수리를 통합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자체정비 계획은 함(정)장이 수립하며, 함(정)장은 PMS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1조(집행절차) 함정정비의 집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수리 또는 상가수리 : 해양경찰서장은 수리 대상함정의 수리신청 목록을 수리실시 30일 전까지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해군 정비창(군수전대)에 통보 및 14일 전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리실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경찰서 정비 가. 함(정)장, 파출소장은 경찰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입항 전 또는 입항 직후 수리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함정의 정비계획을 조정, 집행한다. 다. 경찰서 정비는 중ㆍ대형 함정의 경우 함정출동 종료 후 차기 출동 전까지의 정박기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형함정(100톤 이하 함정)은 함정출동 종료 후 4일(96시간)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정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 실시한다. 라.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함정 불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마. 외주수리는 해양경찰서 관할의 민간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다만, 관할 내 적합한 수리업체가 없는 경우 관할 외 수리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바. 함정 주기관의 단계별 정비 및 총 분해수리와 1000톤급 이상 함정의 발전기관 단계별 정비 및 총 분해수리는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실시한다. 사. 경찰서 정비의 개별 장비에 대한 수리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 집행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3. 예방정비 가. 함(정)장은 PMS 등재된 함정 장비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나. PMS 시행여부에 대해 부서장, 연안구조정 담당자는 1차 책임을 지며 함(정)장, 파출소장은 2차 책임자이다. 다. 부서장, 연안구조정 담당자는 PMS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 함(정)장, 파출소장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라. 함(정)장, 파출소장은 장비고장 발생시 반드시 PMS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상태보고서 내용에 첨부해야 한다. 4. 삭제 제11조의2(장비관리 실태점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실태점검단을 구성하여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장비와 해양오염방제장비 및 부두시설을 연 1회 점검해야 한다. ② 실태점검단은 경비(안전)과장(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며 부단장은 장비관리계장(해양경찰교육원 교무기획계장)으로 하고 전문 분야별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해야 한다. ③ 실태점검단은 장비별 표준 체크리스트에 의한 관능검사 및 작동시험을 통해 장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장비손상 원인규명 조사)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함정 및 연안구조장비의 주요장비가 손상 또는 고장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장비손상 원인규명 조사는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13조(개조수리) 해양경찰서장은 함정 성능향상과 승조원 근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개조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선체 및 주요장비의 구조변경 등 함정 안전 및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수리의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정비창장과 타당성, 함정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협의한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선저외판 검사) 해양경찰정비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 및 해군정비창 상가수리 함정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저외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선령 15년 이상 함정: 매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검사 2. 선령 15년 미만 함정: 준공일로부터 5년 주기로 시행한다. 다만, 선령 15년 미만 함정에도 불구하고,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파공ㆍ균열 함정은 그 상가수리 시점부터 매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검사 제15조(크레인 안전검사) ① 해양경찰서장은 함정에 설치된 고속단정 양ㆍ하강 장치 및 크레인의 안전을 위하여 1년마다 와이어 로프의 인장강도와 마모율, 부식, 변형 여부를 검사하여 정비하거나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안전검사를 해양경찰정비창, 해군(정비창, 각 수리창) 또는 외부 검사업체에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통합장비관리시스템)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하여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으로 함정정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전반적인 사항을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1. 함정정보, 부속ㆍ자재구매 관리 2. 예방정비, 수리계획, 예산, 공무ㆍ공정ㆍ외주 관리 제17조(정비편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함정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정비편람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