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령번호: 221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해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는 대륙별ㆍ국가별 협의회 설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 지역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역량 강화
3.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담론 확산 등을 위한 통일공공외교 활동
4. 지역 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
5. 재외동포사회의 평화문화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
6. 여성ㆍ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
7.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8.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지역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부의장) ① 지역회의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에 따른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부의장은 해당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회의 소속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장, 상임위원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하 "수석부의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부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해당 지역회의의 운영, 회의준비, 행정처리, 예산집행 등 사무에 관하여 부의장을 보좌한다.
③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지명하는 해당 지역회의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지역운영위원회) ① 지역회의의 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지역운영위원은 해당 지역회의 소속 협의회 회장, 지역회의 간사, 지역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운영위원, 상임위원, 협의회 지회장 및 간사 중에서 추가로 지역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지역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의 협의ㆍ조정ㆍ통합
3. 지역회의 또는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건의 또는 보고할 사항
5. 그 밖에 지역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⑦ 지역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지역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역분과위원회) ① 지역회의에는 지역여성위원회, 지역청년위원회, 지역공공외교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직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부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지역분과위원회 이외의 지역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회의 소속 위원 중에서 부의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해당 협의회 소속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이 지정한 위원으로 한다.
⑤ 지역분과위원회는 부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⑥ 부의장은 지역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이 지명하는 지역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⑦ 위원장은 지역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의장에게 보고한다.
⑧ 지역분과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부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3장 회계ㆍ운영
제8조(예산과 결산) ① 사무처장은 지역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부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보조금에 대한 지출 및 결산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상황 보고) 부의장은 지역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실 및 행정실장) ① 해당 부의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지역회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지역회의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실장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실장의 채용,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의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이 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