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령번호: 225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과 시상으로 나누어 다음의 4종류로 한다. 1.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표창 2. 통일자문회의 국내ㆍ외 지역회의 (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및 지역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대한 단체표창 3. 통일자문회의 업무발전 및 지원에 공이 큰 유관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4. 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협의회 주관 각종행사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 제3조(공적내용) ① 위원에 대한 표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뚜렷한 공적이 있을 때 수여한다. 1. 평화통일기반 조성 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 및 발전 3. 그 밖에 국가 및 사회 발전 ②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 대한 단체상은 당해 지역회의 및 협의회 소속 위원이 일치단결하여 제1항 각호의 뚜렷한 공적을 거두어 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모범이 된 경우에 수여한다. ③ 유관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은 통일자문회의 업무발전 및 지원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 수여한다. ④ 지역회의 및 협의회 주관 행사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은 사전에 시상대상자 규모 및 선정기준 등을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5조(포상 대상자 추천) 포상의 추천은 운영ㆍ상임위원장, 부의장, 협의회장, 사무처장이 행한다. 제6조(공적심사) ① 포상 수상자 및 단체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사관련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는 별표1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사무처에 포상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에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연 1회 정기적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9조(이중 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리자의 수령) 포상을 받을 위원 및 개인이 사망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