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령번호: 224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규격 및 제식) 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발급) ① 위원증은 위원으로 위촉등록 후 의장명의로 발급한다. ② 위원증은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등으로 재발급하고자 하는 위원은 별표 2의 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유효기간) 위원증은 위원의 재직기간동안 유효하며, 사직ㆍ퇴직ㆍ사망 등으로 재직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면 제적일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