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령번호: 220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협의회의 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 역량강화 3. 지역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 수렴 4. 지역 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 5. 평화문화 및 지역 통일기반조성 활동 6. 여성ㆍ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 7.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 8. 지역시민 참여형 평화통일운동 전개 9. 남북교류협력 10. 그 밖에 지역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협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회장 등 제4조(회장) ① 협의회에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부회장(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제6조에 따른 간사, 제10조에 따른 지회장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하 "수석부의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회장) ① 협의회에 부회장을 두되, 소속 위원 20명에 부회장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회장이 2명 이상인 경우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1명을 지명한다. ③ 부회장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부회장은 해당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해당 협의회의 운영, 사무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④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해당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감사 등) ① 협의회에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해당 협의회의 회계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④ 회장은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임원(그 직무를 포함한다)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협의회에 두는 회장 등의 직위를 가진 모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장 지 회 제9조(설치) ① 협의회는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라 소속 위원 수가 80명 이상인 경우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는 제2조에 따라 추진되는 해당 협의회의 사업을 주관하거나 해당 협의회의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자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지회의 수는 사무처장이 정하고, 지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지역범위 등은 해당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지회장) ① 지회에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회장 1명을 둔다. ② 지회장은 해당 지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③ 지회장은 해당 지회를 대표하고, 해당 지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해당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④ 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해당 지회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지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지회 임원) ① 지회에는 지회장 이외에 지회 간사 등 필요한 지회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회 임원은 해당 지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과 협의하여 지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제18조에 따른 지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지회 간사는 해당 지회의 운영과 사무에 관하여 지회장을 보좌한다. 제12조(지회 임원회의) ①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회 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회 임원회의는 해당 지회장과 지회 소속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회장은 해당 지회의 임원회의를 주재한다. 제13조(세부사항) 지회 분과위원회 설치 등 지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분과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직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1. 기획홍보분과위원회 2. 국민소통분과위원회 3. 여성분과위원회 4. 청년분과위원회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이외에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밖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ㆍ직책 등을 고려하고, 해당 분과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회의 제16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소속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며(이하 "정기회의"라 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이하 "임시회의"라고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협의회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협의회의 부회장, 분과위원장, 감사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에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협의회 임원회의)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이하 "정기회의 등"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2. 정기회의 등에 상정할 안건 중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지회장, 간사, 감사,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고,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18조(지회의 회의) ① 지회의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회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과 협의를 거쳐 지회장이 소집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지회 임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집한다. ② 회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20조(사전 통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은 해당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의안을 대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1조(의사 및 회의록) ① 이 규정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회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결과의 보고 등) ① 지회장은 지회 회의의 주요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의 주요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회장은 정기회의의 주요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주요 사무를 사무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장 회계ㆍ운영 제23조(예산과 결산)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하고, 회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③ 회장은 반기별ㆍ회계연도별로 해당 협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간사가,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감사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 및 결산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제24조(활동상황 보고 등) ① 회장은 협의회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의 신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처의 해당 지역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지 이전 등에 따른 소속 위원의 협의회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속 위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 애경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속 위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애경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재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서식 등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25조(사무실) 협의회의 사무실은 해당 시ㆍ군ㆍ구청 소재지 내에 둔다. 제26조(행정실장)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실장을 둔다. ② 행정실장은 해당 협의회의 사업, 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실무를 지원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해당 회장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③ 행정실장은 사무처장이 채용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7조(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