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령번호: 219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역량 강화 3. 지역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 수렴 등 통일정책자문 지원 4. 지역 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 5. 평화문화 및 지역 통일기반조성 활동 6. 여성ㆍ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 7.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 8. 지역시민 참여형 평화통일운동 전개 9. 남북교류협력 10. 그 밖에 지역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3조(부의장) ① 지역회의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에 따른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부의장은 해당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회의 소속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장, 지역회의 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 상임위원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하 "수석부의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지역회의 간사) ① 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지역회의 소속 위원 중에서 부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해당 지역회의의 운영, 사무 등에 관하여 부의장을 보좌한다. ④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지명하는 해당 지역 출신의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지역운영위원회) ① 지역회의의 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지역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이 된다. 1. 해당 협의회 회장 2. 해당 지역회의 지회장ㆍ간사 3. 해당 지역회의 지역분과위원장 4. 그 밖에 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위원 ③ 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의 협의ㆍ조정ㆍ통합 3. 지역회의 또는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건의 또는 보고할 사항 5. 기타 지역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④ 지역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역분과위원회) ① 지역회의에는 지역여성위원회와 지역청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직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부의장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지역분과위원회 이외의 지역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회의 소속 위원 중에서 부의장이 임명하고, 지역분과위원은 협의회 소속 해당 분과위원장이 된다. 다만, 협의회를 두고 있지 않은 지역회의는 부의장이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역분과위원을 선임하고, 협의회에 해당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지역회의의 경우 해당 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지역분과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지 회 제7조(설치) ① 지역회의는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소속 협의회가 없고 소속 위원 수가 80명 이상인 경우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는 제2조에 따라 추진되는 해당 지역회의 사업을 주관하거나 사업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자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지회의 수는 사무처장이 정하고, 지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지역범위 등은 해당 부의장이 정한다. 제8조(지회장) ① 지회에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지회장 1명을 둔다. ② 지회장은 해당 지회 소속 위원 중에서 부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③ 지회장은 해당 지회를 대표하고, 해당 지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해당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부의장을 보좌한다. ④ 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지명하는 해당 지회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해당 지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지회 임원) ① 지회에는 지회장 이외에 지회 간사 등 필요한 지회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회 임원은 해당 지회 소속 위원 중에서 지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제14조에 따른 지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부의장이 임명한다. ③ 지회 간사는 해당 지회의 운영과 사무에 관하여 지회장을 보좌한다. 제10조(지회 임원회의) ①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회 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회 임원회의는 해당 지회장과 지회 소속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회장은 해당 지회의 임원회의를 주재한다. 제11조(세부사항) 지회 분과위원회 설치 등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2조(지역운영위원회 회의) ① 지역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역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의안을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지역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과 표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협의회 임원 중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3조(지역분과위원회 회의) ① 지역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부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지역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할 안건 등에 대해 부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의안을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지역분과위원회에 참석해 발언과 표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협의회 분과위원회 위원 중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부의장은 지역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이 지명하는 지역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지역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지회의 회의) ① 지회의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회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부의장과 협의를 거쳐 지회장이 소집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지회 임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15조(의사 및 회의록) ① 이 규정에 따른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부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5장 회계ㆍ운영 제16조(예산과 결산) ① 지역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지역회의의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한다. ③ 부의장은 지역회의 간사로 하여금 반기별ㆍ회계연도별 예ㆍ결산 사항을 지역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④ 부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국가보조금 중 사무처 지원금에 대한 지출 및 결산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활동상황 보고 등) 부의장은 지역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실) 지역회의 사무실은 해당 시ㆍ도청 소재지에 둔다. 제19조(행정실장) ① 지역회의는 지역회의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실장을 둔다. ② 행정실장은 해당 지역회의의 사업, 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실무를 지원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해당 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③ 행정실장은 사무처장이 채용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이 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