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30
발령일: 2025년 12월 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활원에 소속된 전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업무상 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는 사업주를 말한다.
6.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7.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 조치) 재활원 내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 인력 및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이 규정의 목적 및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재활원장
가.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한다.
나. 재활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도록 한다.
라. 지속적으로 재활원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를 이행한다.
2. 근로자
가.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한다.
나. 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및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의 구분) ①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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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재활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수급인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활원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재활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사항을 따른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산업보건의) ①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선임, 자격, 직무 등은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에 따른다.
제1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근로자대표는 원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은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활동을 수행하며, 원장은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작업지휘자 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른 해당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재활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장), 재활병원부장, 재활연구소장, 총무과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하고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촉한다.<개정 2025. 12. 2.>
④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위원 8인 이내로 한다.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시설, 보안 분야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결원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개최 시 각 위원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재활원에 종사하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의 사람으로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그 결정에 따른다.
⑥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6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알린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교육계획 수립 및 기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 및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다.
② 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과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안전관리
제19조(안전ㆍ보건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연초에 안전ㆍ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 제8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같은법 제98조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체계에 따라 상급자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재활원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보건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보건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 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비상조치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시행규칙 제50조제4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26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법 제125조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른다.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등은 시행규칙 제188조 및 제189조에 따른다.
제27조(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유해물질 취급)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 취급자가 작업에 종사하기 전 물질의 유해성 정보,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요령 등을 숙지 한 후 취급하도록 한다.
②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제29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따른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지급한 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에 따라 3년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작업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 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33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4조(기타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5조(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히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원인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 및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부서의 부서장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할 수 있다.
⑤ 개선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⑦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장 위험성평가
제38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결과와 조치사항 등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39조(기록 등)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장 보칙
제40조(상벌)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또는 부서)에 대하여 재활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재해 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중 공로가 인정되는 사항 발생 시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법 및 관계 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5. 그 밖에 안전ㆍ보건활동을 저해하는 행동 및 사항 발생 시
제41조(문서기록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을 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변경절차)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② 그 밖에 사항은 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의 사항을 참조하여 회의 후 변경ㆍ결정하도록 한다.
제43조(준용) 안전보건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 규정인「중대재해예방업무 매뉴얼」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