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소관부처: 조달품질원 발령번호: 2025-18 발령일: 2025년 11월 13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또는 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KS인증제품"이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3. "품질경영 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이란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4.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부여된 번호(16자리)를 말한다. 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6. "품목"이란 물품목록법 제6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7.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8.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청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으로 공고된 물품에 대한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제2장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 품목 등 제3조(면제신청 대상 품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품명으로써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설비혁신, 제품품질혁신, 품질경쟁력혁신 분야에 한함)을 수상한 지 2년 이내인 기업등이 제조한 제품 제4조(제외 품명) 면제신청 대상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선정된 품명은 면제 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청 결격사유) ①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 품목 및 납품검사 면제신청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ㆍ선정에서 제외한다. 1. 최근 3년 동안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품목 2. 최근 3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 3. 최근 3년 동안 조달청의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업체 4. 최근 3년 동안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5. 최근 3년 동안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업체 ② 제1항의 기산일은 당해 연도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공고"(이하 "선정공고"라 한다)에 따른 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납품검사 면제대상 품목 선정절차 제6조(선정공고) ①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선정기준, 심사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정공고는 연 2회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공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선정횟수)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은 연 2회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품질경영 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은 연 1회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8조(제출서류 및 방법) ① 납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검사 면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KS제품인증서 사본 또는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상장 사본 3. 조달계약 납품실적 내역(별지 제2호서식) 4.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별지 제3호서식) 5. 불합격(부적합) 처분 내역(별지 제4호서식) 6. 조달신문고 접수 하자 처리 이행 현황(별지 제5호서식)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는 필요시 요청할 수 있다. ② 납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업체가 포괄적 사업양수도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 및 양도인이 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업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경우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심사일 전일까지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선정절차) ①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품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납품검사 면제 승인여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면제대상 품목에 대한 면제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대상 품목에 대한 선정결과를 심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검사면제 대상품목 선정에서 제외한다. ⑤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명부를 작성하여 본청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납품검사 면제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납품검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면제대상으로 선정이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재심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장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①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전문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심사결과 가부가 동수인 경우 납품검사 면제 승인여부 심의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 간사는 심사자료 작성ㆍ보고, 심사결과 기록유지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납품검사면제 신청품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승인여부 심의안 채택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제13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납품검사면제 신청품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KS인증제품의 경우 KS인증 유지 여부, 면제신청품목(물품목록번호 16자리)과 KS인증 표준번호의 일치여부 2.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인지의 여부 3. 납품검사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청업체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4. 그밖에 면제품목 선정에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5장 납품검사의 면제 등 제14조(면제범위) ①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검사는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검사에 한한다. ②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물품은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목록번호(16자리)를 기준으로 면제한다. 제15조(면제기간)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제16조(면제의 취소) ① 납품검사 면제품목으로 선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납품검사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1. KS인증의 취소ㆍ반납ㆍ자격정지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품목 2. 납품검사 면제품목이 포함된 품명에 대한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 결과, 중결함(2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명 3. 조달품질신문고에 하자치유를 요구한 납품검사 면제품목이 포함된 품명의 하자처리 불이행이 확정된 경우 해당 품명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5. 면제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 6. 그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키는 등 면제를 지속하는 것이 조달물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 ② 선정업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면제 취소 사유가 해소되어 납품검사 면제를 재개하더라도 면제기간을 추가 또는 연장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재신청의 제한) ① 삭제 <2026.1.1.> ② 납품검사면제 대상품목 선정업체가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간 재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타) ①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해당 품명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물자로 추가하는 경우, 해당 품명에 대한 납품검사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KS인증제품으로서 납품검사를 면제받고 그 면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납품검사 면제를 취소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품목을 선정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방법 및 납품검사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