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46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의 제주마 (이하 "제주마"라 한다)"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목마장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로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제주마를 말한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관리 기본원칙) 천연기념물 제주마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제주마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마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목마장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제주마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보호구역 내로의 제주마의 반ㆍ출입 계획 2.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제주마의 반출 등의 계획 3. 제주마의 증식 계획 4. 제주마의 관리(방역 등) 계획 등 5. 제주마 보존관리를 위한 목마장과 방목지의 초지관리 및 조사료 자급 계획 6. 보호구역 밖으로 이탈방지를 위한 보호책설치, 급이ㆍ급수시설 설치관리 계획 제5조(적정사육두수)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의 적정사육두수는 150두로 한다. 다만, 제주마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조(혈통의 보존) ① 도지사는 제주마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제주마 외의 말이 보호구역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가 적정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처분을 하거 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제주마가 다른 말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제주마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마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축산생명연구원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제주마의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제주마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제주마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마전문가 등을 포함한 5~10인으로 제주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구성된 "종축개량공급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제주마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석사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제주마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주마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④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8조(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① 도지사는 연 1회 보호구역 내에 사육되는 제주마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는 생후 15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제주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심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표 1호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제주마에 대한 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제주마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마패 또는 낙인 및 문신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제주마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조(반ㆍ출입의 제한) ① 보호구역 내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주마 외의 말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제주마에 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말(제주마로서의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말에 한한다)과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제주마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된 제주마를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적정사육두수 이상의 제주마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생산단체, 제주마 사육 농민 등에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된 암말과 그 후손 마필의 순수혈통 유지관리를 위하여 종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ㆍ반출 등) ①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주마는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이하"도태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불임마, 노쇠마, 변형마 등은 매각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치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사한 제주마는 사인을 규명하고 소독 후 폐기처분(매몰 등)하고 표피 등은 박제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매각ㆍ반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마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 2. 정기적인 질병 이완축 조사 및 치료(분기별 1회 이상) 3. 기생충 구제(년 2회 이상) 4. 진드기 구제(수시) ② 도지사는 제주마의 사육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월동관리(12월~익년4월 / 5개월) 가.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마사 및 방목장 나. 관리방법 : 종모마, 종빈마 격리 사육, 육성마, 자마 격리 사육 2. 방목관리(5월~11월 / 7개월) 가. 장소: 목마장(견월악 목마장, 해발 600m) 나. 관리방법 : 번식계절에는 종빈마필수에 따라 종모마를 혼방목 사육 3. 방목지 이동 관리(4월 하순 및 12월 초순) 가. 이동지역 : 축산생명연구원 방목장 ↔ 견월악 목마장 나. 이동방법 : 특수제작된 마필운송 차량 이용 ③ 도지사는 제주마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체관리 기록카드(사진첨부) 2. 반ㆍ출입 대장(반ㆍ출입, 폐사 및 불용마 등/사진첨부) 3. 제주마의 혈통관리 정확성을 위하여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체별 친자분석 결과 등 자료전산화(국제동물유전자학회 지표활용 등)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