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45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라 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사육시설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제주흑돼지로서, 별표의 품종표준으로 등록된 제주흑돼지를 말한다.
제3조(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의 기본 원칙)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는 본 지침에 따라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ㆍ관리되어야 하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책임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익년 1월말까지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등록 현황
2.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방역 등) 계획
3.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료 수급계획
4. 사육시설 밖으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보호책 등 시설 설치관리 계획
5. 사육시설 내 제주흑돼지 반출입 계획
제5조(적정 사육두수) 보호구역 내의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최소 사육두수는 250두로 한다.
제6조(혈통의 보존) ①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 밖의 흑돼지 등이 보호구역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의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가 적정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가 등록이 되지 않은 흑돼지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 흑돼지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축산생명연구원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흑돼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종축개량공급위원회(재래가축분과위원회)’로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수의 및 축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돼지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육실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보호ㆍ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8조(사육실태 조사 및 등록심사) ① 도지사는 연 1회 보호구역 내에 사육되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육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후 9개월이 경과되거나 체중이 90kg에 도달한 보호구역 내의 제주흑돼지에 대하여 별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품종표준"에 따른 등록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별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품종표준"에 부합한다고 판정된 제주흑돼지에 대하여 이를 표준 품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표준 품종으로 등록된 개체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제주흑돼지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태하거나,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의 제한) ①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제주흑돼지는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반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근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종표준에 부합하고 유전자가 동일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를 보호구역 내에 반입할 수 있다.(단 혈통정보 등이 증빙된 개체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출입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도태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품종표준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주흑돼지를 도태하거나,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이하 "도태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불임축, 노쇠축, 잉여축 등 불용축은 매각 처분하거나 도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질병 등으로 인해 폐사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는 사인 규명 및 소독 후 폐기처분(매몰 등)하고 표피 등은 박제로 활용 할 수 있다.
④ 도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①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
2. 정기적인 질병 환축 조사 및 치료(분기별 1회 이상)
3. 기생충 구제(년 2회 이상)
4. 기타 필요한 경우 자체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돈사 관리(연중)
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제주흑돼지 사육시설
나. 관리방법 : 종모돈, 종빈돈, 등록심사 전 후보돈 등 격리 사육
2. 방목관리(4월~10월(7개월) / 제주흑돼지 습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방목 사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제주흑돼지 방목시설
나. 관리방법 : 사육단계별 군사 방목 사육(단, 종모돈, 육성돈은 격리 사육)
③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품종표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체관리 기록카드(종모돈, 종빈돈으로 사진첨부)
2. 반출입 대장(반출입, 불용축 및 폐사)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유전자 분석 결과 등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