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44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흑우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흑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축사와 방목장 보호구역내(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제주흑우로서 표준 품종으로 등록된 제주흑우를 말한다. 제3조(제주흑우 보존ㆍ관리의 기본 원칙) 천연기념물 "제주흑우"는 본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ㆍ관리 되어야 하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임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제주흑우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보호구역 내 제주흑우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익년 1월말까지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등록 현황 2. 제주흑우 증식 및 관리(방역 등) 계획 3. 제주흑우 보존 관리를 위한 방목지의 초지 관리 및 조사료 자급 계획 4. 보호구역 밖으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보호책 설치, 급이ㆍ급수시설 설치 관리 계획 5. 보호구역 내 제주흑우 반출ㆍ입 계획 제5조(적정 사육두수) 보호구역 내의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최소 사육두수는 150두로 한다. 제6조(혈통의 보존)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 밖의 제주흑우 등이 보호구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의 제주흑우가 적정 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 처분을 하거나 타지역으로 반출 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제주흑우 암소가 등록이 되지 않은 흑우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 흑우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축산생명연구원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흑우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제주흑우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제주흑우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제주흑우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흑우 전문가 등을 포함한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주흑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구성된 "종축개량공급위원회(한우분과위원회)"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제주흑우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흑우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주흑우의 사육실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주흑우의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주흑우의 보호 육성과 관련되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⑤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8조(사육실태 조사 및 등록심사) ① 도지사는 연 1회 보호구역 내에 사육되는 제주흑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후 6개월이 경과된 보호구역 내의 제주흑우에 대해 별지 "제주흑우의 품종표준"에 따라 표준품종 등록을 위한 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지 "제주흑우의 품종표준"에 부합한다고 판정된 제주흑우에 대해서는 이를 표준품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제주흑우 표준품종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혈통 및 표준 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제주흑우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태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ㆍ입의 제한) ①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제주흑우는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반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흑우 근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 품종에 부합하는 제주흑우를 보호구역내에 반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ㆍ출입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도태 등) ① 도지사는 제8조 규정에 따른 표준품종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주흑우를 도태하거나,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이하 "도태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불임우, 노쇠우 등 불용우는 매각 처분하거나 도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질병 등으로 인해 폐사한 제주흑우는 사인 규명 및 소독 후 폐기처분(매몰 등)하고 표피 등은 박제로 활용 할 수 있다. ④ 도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 2. 정기적인 질병 환축 조사 및 치료(분기별 1회 이상) 3. 기생충 구제(년 2회 이상) 4. 진드기 구제(수시) ②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월동관리(12월~익년 4월 / 5개월) 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축사 및 방목장 나. 관리방법 : 종모우, 종빈우 격리 사육, 육성우, 송아지 격리 사육 2. 방목관리(5월~11월 / 7개월) 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방목장 나. 관리방법 : 암소 및 송아지 방목 사육(단, 종모우, 육성우는 격리 사육) ③ 도지사는 제주흑우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제주흑우 표준품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체관리 기록카드(사진 첨부) 2. 반출ㆍ입 대장(반출ㆍ입, 불용우 및 폐사/ 사진 첨부) 3. 제주흑우의 혈통관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 분석 결과 등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