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43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 화악리의 오계"(이하 "연산오계"라 한다)는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가 원산지인 오계로서 오계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재)연산오계재단(이하 "오계재단"이라 한다) 사육시설에 있는 오계를 말한다. 단,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산사육하는 연산오계를 포함한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관리 기본원칙) 천연기념물 "연산오계"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른 "오계재단"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천연기념물 오계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라 한다)은 연산오계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단 사육시설의 오계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논산시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연산오계의 혈통ㆍ표준체형 및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육시설 내로의 연산오계 반ㆍ출입 계획 3. 연산오계의 증식 계획 4. 그 밖에 연산오계 보존ㆍ관리(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방역 등)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적정사육두수) 오계재단 사육시설 내의 연산오계 적정 사육두수는 1,000수로 한다. 다만, 연산오계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조(혈통의 보존) ① 이사장은 연산오계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연산연산오계 외 다른 품종의 닭이 오계재단 사육시설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오계재단 사육시설 내의 종계 연산오계가 적정 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연산오계가 다른 품종의 닭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오계와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일정개체를 오계재단 사육시설 외의 지역에 분산사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사장은 연산오계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제주축산진흥원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연산오계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연산오계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연산오계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10인 이내의 연산오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오계재단 이사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오계 등 축양동물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오계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육실태조사 및 혈통 및 표준체형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혈통 및 표준체형의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산오계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사항과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8조(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① 이사장은 상ㆍ하반기 연2회 재단 사육시설 연산오계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단 사육시설의 연산오계는 8개월 이상 되면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실태조사,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이사장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표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연산오계로 등록된 닭은 등록 이전의 닭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오계는 오계재단 사육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입ㆍ출입의 제한) ① 오계재단 사육시설 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연산오계 외의 닭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연산오계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오계(오계로서의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오계에 한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연산오계를 사육시설 밖으로 반출 할 수 있다. 1. 전염병 위험에 따른 분산사육 2. 3년 이상이 지나 종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3. 연산오계 홍보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4. 연산오계를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산오계 분양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ㆍ반출의 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사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① 이사장은 연산오계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뉴캐슬 등/수시) 2.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② 이사장은 천재지변 등 재난 발생 시 연산오계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오계재단 사육시설 내에 소화용 모래와 소화기 등의 화재예방시설 구비 2.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축사를 개방하여 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연산오계를 이동 ③ 이사장은 연산오계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연산오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연산오계 반입ㆍ출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