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물품분류 지침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5-39 발령일: 2025년 12월 3일 시행일: 2025년 1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2조(물품분류 기준)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기관이 고유한 행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성질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내구성물품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소모품 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2. 관리기관별로 중앙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3.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3조(내구성 물품의 물품취득원장 등재) 내구성 물품은 다음과 같이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한다. 1. 내구성 물품은 물품분류번호 단위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표물품분류번호로 1식, 1시스템으로는 등재할 수 없다. 2. 부품ㆍ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정리한다. 3. 국유재산인 시설물에 소요되는 물품인 경우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고 해당 시설물에 배부한다. 제4조(기타 물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분류에 관한 세부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